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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표준수업시수법제화' 공교육 질 향상 위한 필수조건


95년부터 제기되어온 수업시수 법제화는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과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이며, 감사원의 교육부 감사통보(2002. 9)에서도 요구됐던 사항이다. 표준수업시수란 교사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해 일주일간 수업할 수 있는 최대 시간수.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교육부협력관, 3교원단체, 교육행정가, 교장협의회 대표 등으로 구성한 '학교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한 교원의 직무수행 기준설정 및 수업시수 법제화 추진 연구팀'(이하 추진팀)을 구성했다. 추진팀에 따르면 2004년 4월 1일 현재 우리 나라 교원의 평균 주당 수업시수는 초등 26.1시간, 중학 20.2시간, 고등 17.3시간. 추진팀이 오랜 협의 끝에 합의한 적정 수업시수는 초등 20 중등 18, 고등 16시간이다.

교사들은 일련의 공교육 내실화 방안을 추진하고, 교사평가제를 도입하기에 앞서 학교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전제로 수업시수 법제화는 꼭 필요하다고 말한다. 홍석훈 경기 주엽공고 교사는 "법제화가 이뤄지면 교사들이 교재 연구에 투자하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고 업무 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돼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강원 인구초 윤종을 교감은 "본교도 특별지도까지 실시해 주당 수업시수가 30시간이다"라며 "교사들도 적당한 시간을 수업하고, 힘의 여력을 갖고 있어야 내일을 위한 교과 연구와 자료 준비를 갖출 수 있게 돼 따라서 교육의 질도 높일 수 있는 것이다"라고 했다.

정수원 교총수업법제화추진팀장은 "표준수업시수를 넘게 되면 과로하고 지치게 돼 질 높은 수업을 유지할 수 없고, 적당히 수업을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학생들의 학습권도 침해하게 되는데 교사는 또 그런 상황 때문에 교육자로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부는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표준수업시수를 법제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러 차례 법제화 추진을 약속하고, 6월 교육부안을 마련하기로 한 교육부는 표준수업시수 설정 기준 및 초과 수업수당 지급, 법제화 될 경우 기준수업시수에 미달하는 교원 문제, 교원증원에 따른 관련 부처의 반대 등을 이유로 아직까지 법제화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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