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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2食 이상 급식교’ 영양교사 업무과중 심각

주 52시간 초과근무 일상
교총 “여건 개선 서둘러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하루 2식 이상 급식을 제공하는 학교에서 근무하는 영양교사들의 업무 과중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1식(연 190회)만 하는 학교에 비해 2식(연 500회), 3식(연810회)을 하는 학교의 경우 업무량이 2.6~4.3배 많지만 영양교사는 동일하게 1명만 배치되기 때문이다.
 

방과후학교 및 기숙사 운영 등에 따라 2016년 기준 2165개 학교가 2식 이상의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이들 학교에서 근무하는 영양교사의 경우 아침 출근부터 석식 완료 후 저녁 8시 이후까지 1일 12시간 이상, 1주 52시간 이상 근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어 근로기준법에도 위배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학생건강증진 정책방향’을 통해 ‘고등학교 등 2식 이상 급식제공 학교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영양사 등 추가배치로 교대근무 체계 마련’을 권고하고 있지만 시도교육청의 예산 부족, 정원 미확보 등의 사유로 배치가 미진한 상태다.
 

교총은 지난 8월 교육부 교섭에서도 이런 내용을 포함시키고 영양교사 법정정원 확충 및 2식 이상 급식학교 영양교사 추가배치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2월 기준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전체 1만1747개교에서 100%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지만 영양교사 법정정원 확보율은 52%에 머물고 있다. 교총은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2식 이상 학교는 영양교사 2인이 배치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영양교사 정원을 확대하는 등 근무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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