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사범대 가산점 위헌판결 이후 교육계는 사범대의 위기상황을 우려하면서도 이를
계기로 사범대를 보호·육성할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최근 교육부는 사범대 가산점을 폐지하기로 최종 결정함으로써 이러한 기대를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사범대 육성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하고 있다.
헌재의 판결 이후에 교·사대생들의 동맹휴업과 결의대회, 교원단체의 가산점 유지 및 올바른 교원양성임용정책의 수립 요구 등이 이어졌으나 교육부는 근본적인 대책은 제시하지 못한채 사범대 가산점 폐지와 현 사범대 재학생에 대해서만 경과규정을 두어 가산점을 적용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사범대 가산점은 사범대의 위기와 정체성의 혼란을 그나마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해 왔다. 헌재 판결에서도 사범대 문제를 지나치게 가산점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수립되고 추진되는 과정에서 가산점의 존폐여부를 논의해야지 해결책도 없이 가산점부터 폐지하고 보자는 것은 성급하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본다.
이번 사범대 가산점의 폐지 결정은 곧 사범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해 우수교원의 확보를 어렵게 하고, 농어촌·도서벽지 등의 지역교육을 붕괴시킬 위험 요소를 안고 있어 결과적으로 우리교육의 질적 저하와 균등한 교육기회의 상실을 초래할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교육부는 사범대 가산점 폐지 결정을 철회하고,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먼저 기울여야 하리라 본다. 법률적 근거 마련의 현실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입법자의 입법 형성권을 존중할 수 있는 특별법의 형태로 '사범대보호발전특별법(가칭)'을 제정하여 규정하거나, 현재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우수교원확보법'에 규정하는 방안이 있다.
또한 특별법에는 사범대 가산점 뿐만 아니라 행·재정적인 지원 확대, '사범대발전특별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비롯한 사범대 발전방안과 우수 인재의 교직유치를 위한 종합 대책이 포함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