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19일 교육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하나로 초·중등학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의 신분과 처우를 단계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영양사와 사서는 점차 공개채용으로 공무원화 하고 보수도 인상하며, 조리종사원, 교무보조원, 전산 보조원, 실험·실습보조원, 사무보조원 등으로 일하는 일용직은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잘못이 없으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신분안정을 강화하고, 5개년에 걸쳐 처우를 개선해 기능직 10급 초임수준의 연봉을 지급한다는 것 등이다.
아울러 비정규직의 연봉을 분할 지급해 방학중 수입을 보장하고 방학기간을 퇴직금 지급기간에 포함하며, 정규직에 준해 유급병가, 공가, 경조사 휴가 등을 인정하며 연·월차 미사용 시 보상금을 주고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도 철저히 보장토록 했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대책으로 초·중등학교 비정규직의 93% 정도가 신분 안정 등의 혜택을 받게돼 신분과 보수에서 불이익을 받아온 실험·실습보조원, 사무보조원, 교무보조원, 조리종사원 등의 처우 개선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들은 이러한 비정규직 대책에 대해 실효성 없는 생색내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유인 즉 5개년에 걸친 장기 개선방안에다 1년마다 재계약하는 것은 변화가 없고, 방학중 보수지급도 10월 보수를 12개월로 나누는 데 불과하는 등 비정규직의 신분안정과 처우개선 효과를 체감케 하는 대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한 2003년 현재 대략 1만 6933명에 달하는 기간제 교사 및 대학시간강사에 대한 구체적 처우개선 및 신분안정 대책이 누락돼 정부의 이번 대책이 실효성과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아울러 받고 있다. 기간제 교사의 증가는 제7차 교육과정의 선택과정 시행과 이에 따른 교원수급의 유연화에서 나온 결과로 이로 인해 교원법정정원 미 확보 등 공교육 기반 조성에 저해요소로 작용해 왔다.
또한 모 대학 시간강사의 자살로 촉발된 시간강사 처우문제도 시간이 지나면서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기간제 교사와 대학시간강사에 대한 대책도 조속히 마련,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정책은 구체적 대안과 예산 마련이 수반될 때 신뢰와 실효성을 담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새삼 강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