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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교권 지키려면 법률 알아야 합니다”

교원 도우미 전수민 변호사
월간 ‘새교육’에 칼럼 연재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학교 관련 사건을 접하면서 얻은 경험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 사안 등으로 인해 학교가 어려움을 겪는 일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학교폭력·교권 침해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이 적지 않다.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이 학교를 벗어나 소송, 재판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크고 작은 사건과 민원에 시달리다 교육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도 종종 발생한다. 
 

전수민 법무법인 현재 변호사가 다음 달부터 본지 자매지인 월간 새교육에 칼럼을 연재한다. 학교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민원 발생의 유형과 원인, 해결 방법 등을 법률가의 시각에서, 법적인 관점에서 풀어나갈 예정이다. 
 

교사 출신인 전 변호사는 “학교 현장에서 생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모두를 만족시키는 방법은 없다”면서 “법률을 알고 법적인 절차대로 처리해야 교원들이 보호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사로 근무할 때만 해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나 선도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가 적용되지 않던 때였어요. 그러다 학교폭력 은폐·축소, 학생인권 등이 이슈화 되면서 학교 현장에 법률과 사안 처리 절차 등이 도입됐고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학교의 작은 실수에도 학생, 학부모들이 근거와 매뉴얼을 요구하곤 해요. 당사자인 학부모가 담당 교사보다 관련 절차를 더 잘 알기도 하고요. 교사들도 법률이나 가이드북을 숙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첫 칼럼의 주제는 ‘학교폭력 은폐·축소’로 잡았다. 워크숍이나 연수에서 만난 교원들의 단골 고민이 바로 학교폭력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는 ‘깔대기의 법칙’ ‘기승전학교폭력’이라는 말이 있다고 했다. 학생이나 학부모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마지막에는 학교폭력으로 신고해 학교폭력 사안이 된다는 의미다.

 

전 변호사는 “학교에서는 가급적 법과 절차보다는 당사자들이 서로 원만하게 화해하고 교육적으로 해결하고픈 유혹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학교폭력 관련 민원의 대부분은 학교폭력 은폐·축소에 대한 것입니다. 학교가 학교폭력 사안을 소극적으로 처리하거나 가해 학생을 감싸려고만 한다는 것이죠. 학교 입장에서는 당사자들을 화해시키려고 노력했음에도 불필요한 오해를 사게 되니 억울하고요. 해답은 간단합니다. 원칙대로 하는 겁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교원이 학교폭력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성폭력·성적조작·인사비리와 같은 수위의 징계 감경 제외 사유에 해당할 정도로 책임을 엄중하게 묻는다. 현재 법률과 매뉴얼에 따르면 학교폭력에 대한 민원은 극히 일부분의 경미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다. 
 

전 변호사는 “앞으로 연재할 칼럼을 통해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지도하고 교직 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전 변호사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등)의 위헌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 받아 확정된 사람에 대해 범행 정도, 재범 위험성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10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전수민 변호사 약력>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졸업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전담변호사 근무(2012~2016)
이화여자대학교 겸임교수(2015~2017)
법무법인 현재 변호사(2017~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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