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는 말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의 자율성이 확보돼야 한다. 교육과정 운영·수업·학생평가·학교 운영의 자율성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관료적 통제와 책무성 정책이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을 파편화시키고 개인적 이익 추구 행위를 강화하는 등 부작용을 낳았다. 또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자율화 정책은 학교를 다양화하기보다 서열화에 의한 교육불평등, 학교 간 서로 협력하지 못하는 사회적 폐쇄 기제로 적용됐다.
특히 빠른 사회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해오던 일을 성찰과 비판 없이 지속하거나 교육공동체 구성원, 특히 학생의 성장발달을 이끌지 못하는 등 전문성과 책임감이 부족한 점은 개선돼야 한다.
학교자율운영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청주교대 김용 교수는 ‘신뢰·민주주의·책임·개방과 공유·지역 속의 학교’를 말한 바 있다. 이 원리를 적용한 학교 민주주의 실현의 방향은 첫째, 구성원의 성장에 기여한다. 둘째, 학교 운영을 개선한다. 셋째, 교사와 학교자율성 확대의 문제점을 사전에 제어한다. 넷째, 학생자치활동의 내실화를 기한다. 다섯째, 학부모 참여 문화를 형성하고 제도화를 통해 활성화한다.
학교 민주주의 실현을 통해 교직원에게 권한을 분담하고 책임감과 전문성을 높이며 지속적인 교육혁신을 통해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해야 한다.
2. 학교 민주주의 세부 실천 계획
1. 개요
2. 추진 근거
「헌법」 제10조(인권),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 보장), 교육부 및 각 시·도교육청 교육계획 등(민주시민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