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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초·중·고·산하기관 감사결과도 실명 공개

15일까지 교육청 홈페이지에

2013년 이후 상세내용 전부

 

교총

“비리 폭로보단 개선 중심

 수능 이후로 시점 재검토”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당국이 유치원에 이어 초·중·고교 감사결과도 실명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5일 충북 청남대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청 감사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감사협의회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15일까지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2013년 이후 감사가 완료된 초·중·고교와 산하기관의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기로 했다.현재 이미 부산, 울산, 경남, 전남, 제주 등 5개 시·도교육청이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머지 12개 시·도도 참여하게 되는 모양새다.

 

이일권 감사협의회장(부산시교육청 감사관)은 “개인정보 등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모두 실명 공개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감사 결과를 실명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감사 결과는 지적 사항과 처분 내용의 전문을 상세하게 올릴 예정이다. 회계 부적정이 대부분인 유치원과는 달리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교내 평가문항 출제 등 성적 처리와 관련된 민감한 사안들도 포함될 수 있어 파장이 클 것으로 예산된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가 있는 조치인 만큼 해당 학교들이 반발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협의회의 결정은 국정감사 기간 중 일부 교육위원들이 사립유치원과 마찬가지로 초·중·고교 감사 결과도 공개할 것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거기에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를 공개한 이후 유치원과 초·중·고교 간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얘기도 돌기 시작했고, 지난달 31일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유치원처럼 초중고교 감사 결과도 공개하는 방향으로 원칙을 세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행정 실수나 착오 또는 과실 등 경미한 사안으로 주의나 경고를 통해 개선 가능한 경우가 감사 지적사항의 대부분임을 감안할 때 감사 결과가 ‘학교비리 공개’라는 식으로 포장돼 교원 사기를 저하하고 학교현장의 불만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며 “감사 결과 공개가 사립학교, 특목고, 자사고 등 특정 학교에 대한 비판용, 집중 공격용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되며 개선과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공개 시한이 수능일인 11월 15일까지여서 “수능을 앞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안정적인 수능 준비와 수험생들의 심리를 고려해 수능 이후로 공개 시점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또 “학교명을 공개하더라도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정보 등에 대해서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며 “2013년 이후 감사결과를 소급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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