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한국교총이 14일 ‘교권 3법’ 통과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대표 청원인 하윤수 교총 회장) 운동에 돌입했다.
교총은 청원서를 통해 최근 제주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에 의한 상습‧고의 민원에 학교가 쑥대밭이 된 사례와 지난 8일 한 여교사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학부모로부터 뺨을 얻어맞은 일을 들며 심각한 교권유린과 교권실종의 현실을 전달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만약 관공서나 일반회사에 누군가가 불쑥 찾아와 이러한 행동을 했다면 사회적 파장도 클 뿐 아니라 대비책 마련을 위해 온 나라가 들썩였을 것”이라며 “그러나 학교와 교실에서 일어나는 교권유린 사건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관심하고 마치 별 것 아닌 듯 받아들여지는 것에 대해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심한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이어 “교총에 접수된 사례를 보면 폭언, 폭행, 명예훼손 등 침해 종류도 다양한데다 고의적‧상습적이어서 교원 개인이나 학교가 감당할 수준을 넘어섰다”며 “이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50만 교원의 뜻을 모아 교권보호 관련 3개 법안을 국회에 제안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야당의 무관심으로 처리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며 “교권 3법은 선생님들이 당당하게 교육할 수 있게 하는 법안, 아이들과 학생들을 위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전국 50만 교원은 물론 선량한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우리나라 교육백년대계를 위해 국회에서 여야 협력모델의 상징으로 ‘교권 3법’이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그런 기대와 바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대통령의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교총이 운영하고 있는 국민청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청와대 국민청원(‘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권 3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십시오’)에 들어가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 가입된 계정으로 청원에 동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