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기 광주교대 교수가 14일 대한교육법학회 총회에서 차기 회장에 선출됐다. 임기는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다.
박남기 교수는 광주교대 총장, 한국교원교육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학급경영연구소 소장, 교육나눔본부 이사장을 맡고 있다. 본지 논설위원을 지내기도 했다.
1986년에 창립돼 32주년을 맞이한 대한교육법학회는 공법학자를 비롯한 법조인과 교육법 전공 교육학자들로 구성된 학문 분야 융복합적 학회다.
박남기 차기 회장은 “학회가 학자의 모임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교육계, 법조계, 국회, 그리고 교직단체를 비롯한 관련 시민단체를 연결시키는 고리로서의 역할을 함으로써 교육관련 법이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도록 개정되는 데 앞장서겠다”며 “비교사와 교원들을 위한 교육법 책 집필과 연수활동 강화, 학교 현장의 법 교육 지원 활동 등을 펼쳐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