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는 2.2%로 동결
상환유예 요건 완화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2019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이 시작됐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9일 2019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시작했다. 학자금 신청·접수 마감은 4월 17일이다. 등록금 대출 실행은 4월 17일 17시까지 가능하다. 생활비 대출은 5월 8일까지 신청을 받고, 대출 실행은 5월 9일 17시까지 가능하다.
이번 학기 학자금 대출에서는 그동안 상황을 유예받지 못하던 학자금대출 의무상환 개시자도 유예받을 수 있게 됐다. 실직·폐업·육아휴직으로 취업 후 의무상환을 유예받은 경우 부모 사망, 부모 파산·면책 또는 개인회생, 본인 장애 등 특별상환유예 자격 요건에 해당하면 일뱐 상환 대출도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게 됐다.
대출조건 변경 횟수도 현행 1회에서 2회로 늘어난다. 사전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도 기존 3개월 이상 연체자와 부실채무자에 추가로 상황기한 만기 경과 연체자까지 확대된다.
재학생 생활비 우선 대출 한도는 기존 15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어든다. 기존 100만 원은 학기 등록 후에 대출이 가능해진다. 대출 금리는 2018학년도와 동일한 2.2%로 동결했다.
기타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와 고객상담센터(1599-2000)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학자금 대출 관련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