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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경영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인상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이 인상되고 유치원 원로교사수당 지급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또한 「공무원보수규정」이 개정되면서 직위해제된 공무원의 봉급 지급 비율이 더 낮아졌습니다. 해당 규정 개정사항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육아휴직수당 인상
지난 1월 8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12개월까지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이 월 봉급액의 40%에서 50%로 인상됐습니다. 또한 그 상한액을 월 100만 원에서 월 120만원으로, 하한액을 월 50만 원에서 월 70만 원으로 각각 인상했습니다. 여기서 봉급액은 직위별·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 급여를 말합니다.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기존과 같이 봉급액의 80%로, 상한액 150만 원·하한액 7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공무원에게 최초 3개월 동안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의 상한액을 월 200만 원에서 월 250만 원으로 인상하게 됐습니다.

 

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 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 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 원
으로 한다.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12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50%에 해당하
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2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120만 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 원보다 적은 경
우에는 70만 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그 공무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수당은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그 상한액은 250만 원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한 공무원에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해당 금액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최소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최소 지급액을 지급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에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최소 지급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말한다)은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2. 유치원 원로교사수당 지급 근거 마련
근거 규정이 미비해 학교 현장에서 혼선을 빚었던 유치원 원로교사수당에 대한 지급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와 관련한 [별표 11] 제2호 다목 1)에는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3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고 55세 이상인 교사에 대해 월 5만 원의 수당 즉, 원로교사수당을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중 30년의 교육경력에 대한 기준을 기존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 「고등교육법」 제14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으로만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에 유치원교사도 함께 명시돼 있었기 때문에 이 규정만으로도 유치원교사에게 원로교사수당이 지급됐습니다.


그러나 2004년 유아교육법 제정으로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에서 유치원교사가 삭제되면서 유치원교사에 대한 원로교사수당 지급 근거 규정이 없어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치원교사에 대한 원로교사수당이 지급되지 않거나 일부 지역에서는 「유아교육법」 제정 이전대로 원로교사수당을 지급했다가 환수 조치를 하는 등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원로교사수당 지급 대상자에 「유아교육법」 제20조 제1항(유치원에는 교원으로 원장·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두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유치원에는 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이 추가됐습니다. 이에 따라 유치원 원로교사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명확하게 마련됐습니다.


[별표 11]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14조 관련)

  지급대상 지급액 및 지급방법
다. 교직수당 1)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30년 이상의 교육경력(「유아교육법」 제20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 「고등교육법」 제14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이 있고 55세 이상인 교사 월 50,000원

 

3. 직위해제 공무원 보수 감액 강화
「공무원보수규정」개정(2018.01.08)에 따라 비위행위로 직위해제된 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제기간 중에 봉급의 70%를 지급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50%만 지급하게 됐습니다. 또 직위해제 기간이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봉급의 30%를 지급하게 됐습니다.

 

제29조(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 감액)
3.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 봉급의 50%, 다만 직
위해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30%를 지급한다.(신설)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4.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6. 금품비위·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다만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에 대한 직위해제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봉급의 80%를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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