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직교사제도는 원활한 학교 운영을 위해 교무(校務)를 분담하는 제도로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해 시·도교육청별 규정이나 지침 수준에서 교육감이 운영하고 있다. 학교가 수평적 조직이라는 특성을 감안했을 때 보직교사제도는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사무 전반을 관장하고 추진하는 주요 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행정실의 일반행정업무 추진과 별도로 보직교사는 학생 교육과 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학교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으로서 학교 교육력을 제고하는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계에 도달한 보직교사제도
하지만 새 학기를 준비하는 1~2월경에 보직교사 임면 문제는 학교관리자를 좌절의 나락으로 떨어뜨린다. 욜로(YOLO)와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이라는 사회·문화적 분위기와 과중한 업무부담, 승진에 대한 무관심 및 교사 복무제도의 편의성 증가 등으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는 보직교사 기피현상이 심각한 학교 운영 문제로 대두됐다.
단위학교는 정해진 보직교사 수를 채우기 위한 갖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보직교사를 잘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이 학교관리자의 주요 능력 중 하나로 인식된 지 오래다. 지역별·학교별 차이는 있지만, 보직교사를 확보하기 위해 중견교사나 심지어 신규교사, 기간제교사에게 부탁을 넘어 통사정까지 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심지어 일부 학교는 결국 정해진 보직교사 수를 채우지 못한 채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어쩌다 학교 현장이 이렇게 됐나? 학교장과 교감들은 당혹스럽고 어이없는 이런 현실에 익숙해 있지만, 별다른 묘수가 없어 한숨만 늘고 있다. 학교관리자들은 보직교사 임면 문제를 학교 부담으로만 넘기지 말고, 교육부나 교육청 차원의 제도적이고 시스템적인 지원을 간절하게 원하고 있다. 이제는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할 시기이라고 생각하는 분위기다.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일부 교장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보직교사제도 자체를 폐지하고, 모든 교사가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학교별 순환보직교사제도를 운영하자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더 근본적인 방법으로 학교행정업무를 전담하는 교육행정직이나 교육공무직의 증원을 통해 보직교사제도를 전면 대치하고 교사들은 학생에게 돌려주자는 주장도 학교 현장의 염원 중 하나이다.
이제는 학교관리자의 리더십과 개별교사의 희생과 열정에만 의존하여 보직교사제도를 운영하기에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봐야 한다. 보직교사 문제를 단위학교 울타리 안에서만 해결하라고 요구하기엔 시대적 상황이나 학교 문화적 측면에서 보면 너무 현실을 외면한 가혹한 처방이다. 국가·사회가 학교 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보직교사제도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대도시 서울의 한 학교장으로서 생각하는 몇 가지 해결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보직교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전면 재검토
첫째, 정부와 교육청 차원에서 보직교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인센티브는 보수와 인사에서 우대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가 클 것이다. 우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매월 7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 보직교사 수당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 보직교사수당은 15년째 동결되어 보직교사 유인책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지 이미 오래다. 7만 원을 1달 20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하루 3,500원의 수당을 받으며 보직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형편이다. 과연 어떤 교사가 하루 3,500원의 수당을 받으며 중압감 있는 보직교사 업무 부담을 감수하겠는가?
인사에서의 인센티브는 크게 승진과 전보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지금도 교육청별 선택가산점을 부여해 승진과 전보에 활용하고 있으나, 이걸로 부족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승진과 전보의 적용 범위와 정도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승진이나 전보에서 보직교사 경력에 제한을 두지 말고 경력을 모두 인정해 준다면 더 많은 보직교사 자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승진과 관련하여 정부 차원에서 1급정교사 자격연수 성적을 대체할 수단으로써 보직교사 경력을 인정하는 방안을 도입하면 어떨까? 1급정교사 자격연수 성적이 낮은 교사가 승진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아 유인가가 높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교사가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보에서 보직교사에 대한 학교 선택 우선권이나 유예 우선권을 준다거나 부가점을 현재보다 더 강화한다면 더 많은 교사가 보직에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임명 방법의 개선
둘째, 임명 방법의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현재는 단위학교에서 형편에 따라 선택적으로 보직교사를 임명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희망자가 없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이런 방식의 보직교사 임명으로는 현재의 보직교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교사와 보직교사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자격화해 임명방법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자는 의미이다. 이는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보직교사 자격제도를 도입해 운영하는 것과 호봉에 반영해 보수를 올려주는 방법이다. 일정 경력 이상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1급정교사 자격취득과 같은 방식의 보직교사자격 취득제도를 만들고, 그들이 보직을 의무적으로 담당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보직자격을 취득한 모든 교사가 보직을 담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풍토가 만들어진다면, 보직교사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교가 현저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 자체의 노력
셋째, 학교 자체의 노력도 더 필요하다. 보직교사에 대한 예우와 배려가 넘실거리는 학교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먼저 학교 차원에서 업무 다이어트에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새로운 사업 추가, 관례적으로 늘 해오던 사업, 불필요한 행사의 반복 등이 없는지 점검하고 개선하여 계획적이고 정상적인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보직교사를 과중한 업무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직교사의 수업시수를 대폭 경감해주고, 다양한 방법으로 수고하는 보직교사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을 표시하는 학교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교사들이 보직교사로서 봉사하려는 마음이 생기는 학교문화는 학교관리자의 격려와 지원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실효성 있는 방법을 예로 든다면, 단위학교 위임전결규정을 개정해 보직교사에게 전결권을 확대하여 복무나 예산 사용 등에서 보직교사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다. 또한 학교에서 보직교사가 되면 더 부담을 느끼는 회식문화 개선이나 일반교사들보다 더 부가되는 휴일이나 휴업일 근무 등도 줄여나가는 세심한 노력도 수반돼야 할 것이다. 교사들의 보직교사에 대한 인식 개선도 절실하다. 보직교사제도는 학교를 위한 제도인데, ‘나만 아니면 된다’는 식의 사고는 버려야 한다. 물론 보직교사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행정업무를 대신해주는 별도직원이 배치된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요원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학교운영을 위해서 교사 중 누군가는 보직을 담당해야만 한다. 결국 남의 일이 아닌 학교에 근무하는 우리들의 일이다. 지원자가 부족하여 보직교사를 담당할 교사가 부족하다면, 논의를 통해 단위학교별로 ‘보직교사 순환근무 규정’이라도 만들어야 하는 심각한 상황임을 부정해서는 안 될 시점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보직교사제도의 개선방안은 단시간 내에 이뤄지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개선을 더 이상 미룰 수도 없다. 보직교사제도를 승진이나 전보의 수단으로 연계하자는 일반적인 주장이 호응을 얻는 것은 더 복잡하고 어려운 예산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순환보직제가 유일한 선택지다. 정부나 교육청은 ‘학교를 살리는 최선의 방법은 교사들이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하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구호만 외치지 말고, 하루속히 혁신적 차원의 과감한 결단과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도적인 뒷받침이 시급하다. 제발 학교에만 책임을 미루거나 돌리지 말아야 한다. 학교는 학생지도에 집중하고 싶다. 보직교사제도로 인해 학교가 갈등을 초래하거나 혼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해 줘야 한다. 기해년을 맞으면서 보직교사제 운영과 관련해 ‘삼고초려’, ‘통사정’, ‘제비뽑기’ 등과 같은 씁쓸한 용어가 더 이상 매스컴에 헤드라인 기사로 등장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