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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3·1운동 100주년…“유치원을 유아학교로”

교총 등 연내 개정 요구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교총 등 교육단체들이 일재잔재인 ‘유치원’을 청산하고 유아교육기관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25일 일제 잔재인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유아교육법’의 연내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건의서를 통해 “3·1운동 100주년인 올해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유아 공교육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해야 한다”며 “일제 강점기에 처음 사용된 ‘유치원’은 독일의 킨더가르텐(kindergarten)을 일본식으로 표현한 용어로 청산 대상일 뿐만 아니라 학교로서의 유아공교육에 대한 인식을 저해한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가 광복 50주년인 1995년 ‘교육법’ 개정을 통해 일제 잔재인 ‘국민학교’ 명칭을 ‘초등학교’로 바꾼 사례처럼,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정부입법으로 개정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이 개정을 요구하는 이유는 일제 잔재라는 것 외에도 있다. 현행 ‘교육기본법’ 제9조,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르면 유치원은 ‘학교’로 명시돼 있음에도, 학부모들도 학교인 공·사립유치원과 학원인 속칭 영어유치원, 놀이학교를 혼동하고 있어 법적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초·중·고·대학교로 이어지는 교육의 연계성과 학교체제 정비를 위해 ‘유아학교’로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교총은 “그간 교육부가 주장해 온 회계관리의 투명성, 교육 중심 운영, 유아교육기관으로서의 인식 전환을 위해서도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또 지난해 12월 교육부와 타결한 단체교섭 합의사항 중 ‘유치원의 유아학교 변경’에 대한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당시 교총과 교육부는 ‘교육기본법 및 유아교육법의 취지에 맞춘 교육체제 정비와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해 유아교육법 상 교육기관인 유치원의 유아학교로 변경을 검토한다’는 데 합의한 바 있다.

 

교총은 이에 앞서 19일에도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안을 교육부에 ‘2018~2019 상반기 단체교섭’ 추가 교섭과제로 요구한 바 있다.

 

하윤수 교총회장은 “작년에 교섭 합의를 한 내용이지만 3‧1운동 100주년이라는 상징성을 갖는 올해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해 유아학교 전환을 실현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교육부가 조속히 교섭에 합의하고 정부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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