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으로 소송이 제기되어 절차상 위법으로 학교가 패소하는 경우가 많다. 절차상의 위법으로 패소하면 학교는 매우 억울해하고 판결을 납득하지 못한다. 가해학생의 잘못이 명백한데 법원은 가해학생의 잘못이나 학교폭력의 내용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의 잘못을 들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시한다. 절차상의 위법이 있으면 법원은 “이 사건 위원회의 구성이 학교폭력예방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한 이상 그 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심의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내용적인 부분은 판단도 하지 않는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학교가 패소한 판결은 너무나도 많고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어 학부모들은 이를 잘 알고 있다. 가해학생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거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되는 과정에서 학교의 처리 과정이 부당하다고 느끼면서 뭔가 트집을 잡고 싶을 때 가장 만만한 건수가 바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이다. 학교가 사안 조사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잘하고, 목격 학생 진술서나 CCTV 등 가해학생의 학교폭력을 입증하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적법하게 구성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의 위법으로 학교가 패소한 유형을 통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시 유의사항을 알아보자.
1. 학부모총회에서 선출하였다는 근거가 없는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별도의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보통은 학년 초에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학부모총회에서 학부모위원을 위촉한다. 이때 학부모총회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했다는 사실이 가정통신문·학부모총회 계획·회의록 등에 기재하여 결재를 받아두어야 한다.
학교폭력으로 소송이 제기되어 학교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내용은 결재를 받은 공문이 있는데 정작 중요한 학부모총회에 관한 사항은 매년 동일한 내용으로 형식적으로 결재를 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소송에서 지는 경우가 많다.
매년 2~3월에 교육청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유의사항 공문을 보내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 나중에 소송이 제기되어 억울하게 패소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따라서 학년 초에 ①학부모총회에서 학부모위원을 위촉한다는 자치위원회 구성 계획 결재, ②학부모총회 참석 안내 가정통신문에 학부모총회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하니 원하는 학부모는 입후보하라는 내용 포함, ③학부모총회에서 학부모위원을 위촉하였다는 내용의 총회 회의록을 간단히 작성하여 학부모총회가 끝나고 결재, ④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공문 결재, ⑤학부모위원에게 위촉장 수여 등의 절차를 밟아두고 공문으로 근거를 남겨두는 것이 필요하다.
2. 무투표당선으로 위촉한 경우
학교에 많은 위원회가 있지만 특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민감하고 중요한 결정을 한다. 다른 위원회는 형식적으로 열리고 자문 역할에 그치지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은 학교장을 기속하므로(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6항) 이를 번복할 수 없다.
이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부모들이 기피하는 위원회이고 학부모위원이 되고자 하는 학부모는 많지 않다. 그래서 학교는 학부모회 임원·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학부모대표 등에게 부탁하여 겨우 숫자를 맞춰 대부분 무투표당선의 형식으로 학부모위원을 선출한다. 그런데 법원은 선출하려는 위원수와 입후보한 후보수가 같아서 무투표당선의 방법으로 학부모위원을 선출한 것이 위법하다고 본다.
서울고등법원 2017누80839 판결은 “피고는 입후보한 학부모위원이 위촉 대상 학부모위원 수와 동일할 경우에 입후보한 위원들의 소견발표나 그들에 대한 찬반투표 없이 그들을 학부모위원으로 선출하였고 이와 같은 선출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학부모위원 선출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여 이를 공고까지 하였으나 그와 같은 선출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입후보한 학부모위원들에 대한 소개나 소견발표가 없는 경우 학부모들이 이들에 대하여 찬반 등의 의견을 개진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위 각 학부모총회 당시 입후보한 학부모위원들에 대한 소개나 소견발표 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입후보한 학부모위원이 위촉 대상 학부모위원 수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선거 절차를 거치는 경우 반드시 학부모위원으로 선출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 무투표당선은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때 학부모총회에서 투표용지를 이용하여 직접 찬반투표를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부득이하다면 거수로 의견을 물어 위촉하여야 하고, 단순히 동수라는 이유로 학부모들에게 의견을 묻는 절차 없이 위촉하는 것은 추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물론 찬반투표 또는 거수로 의견을 물었다는 내용은 학부모총회 회의록이나 공문에 기재하여 근거를 남겨두어야 한다.
3. 학년별로 위원 수를 할당하여 별도로 위촉한 경우
전체 학부모를 모두 모아두고 학부모총회를 하면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학부모들의 집중이 어려워 전체적으로는 중요한 사항만 공지하고 학년별로 따로 회의를 진행하는 학교가 많다. 그러면서 학부모위원을 학년별로 1~2명씩 할당하여 학년별로 모인 회의에서 위촉하는 학교가 종종 있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 81090 판결은 “학교폭력예방법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의 원칙적인 선출 방법으로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가 아닌 ‘학년별 학부모대표회의’에 학부모위원의 선출을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예외적으로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도 학급별 대표들이 ‘직접’ 학부모위원을 선출하여야 할 것이고 ‘학년별 학부모대표회의’에 선출 권한을 다시 위임하는 것도 같은 취지에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하면서 학년별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위촉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반드시 전체 학부모들이 모인 학부모총회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거나 부득이하다면 전체 학부모대표가 모인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하여야 하며, 학년별 학부모회의 또는 학년별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4. 학부모위원인 학부모회장이 궐석이 되어 학부모부회장이 학부모회장과 자치위원을 승계한 경우
보통 학부모회장이 학교운영위원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을 함께 하는 경우가 많다. 학부모회장이 개인적 사정으로 임기 중에 사임을 하면 부회장이 회장직을 승계한다.
이때 학부모회장은 승계될 수 있으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의 자격까지 당연히 승계되지 않으므로 학부모총회나 학부모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선출 절차를 통해 새롭게 위촉하여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2697 판결은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위원 중 김○○은 2017. 3. 17.에는 학교폭력예방법령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학부모대표 자격을 명시적으로 부여하는 선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일반적인 학부모대표로서 선출된 것에 불과하고, 2017. 8. 16.에는 학부모 전체회의나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가 아닌 학부모회 전체 임원 회의에서 학부모대표로 선출된 것에 불과하므로, 김○○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학부모대표 자격이 없는 자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학부모부대표가 학부모대표를 승계하면서 학부모위원까지 승계한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5. 공동자치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다른 학교의 자치위원회 구성이 부적법한 경우
학교폭력 관련 학생들이 여러 학교에 재학하고 있으면 공동자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다. A학교와 B학교가 공동자치위원회를 개최하면 그 결과에 대하여 A학교 학생은 A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B학교 학생은 B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이때 B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에 위법이 있으면 공동자치위원회 구성이 위법하게 되어 A학교 학생이 A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A학교는 패소하게 된다.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2437 판결은 A고등학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공동자치위원회를 구성한 B중학교의 자치위원회 구성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A고등학교장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A고등학교는 공동자치위원회를 구성할 때 B중학교 자치위원회 구성이 잘 되었는지를 알 수 없어서 억울하겠지만 법원은 그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법원은 “학교폭력예방 관련 법령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요청 내용에 따르도록 정하면서 구성원과 그 구성 절차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이유는 청소년이 평화로운 교육 환경에서 자신의 개성과 취향이 억압되지 않음과 동시에 상대방을 존중하며 자유롭게 교육을 받아 건강하고 행복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을 예방하되, 사회생활에서는 구성원 상호 간의 다툼이 발생하는 일을 피할 수 없는데 청소년은 아직 법질서에 따른 분쟁 해결에 익숙하지 않고 성장하는 교육과정에 있으므로 설령 법령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는 학교 구성원이 공감할 수 있는 절차와 내용으로 관련 학생들의 바람직한 성장에 기여하는 교육적 방향으로 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해석된다.
이와 같은 학교폭력예방법의 취지에다가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가 해당 학생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학교폭력에 관한 조치요청권을 갖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그 구성이 법령에서 정한 절차대로 이루어져 학교구성원들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얻어야 하고, 이와 같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구성되지 않은 경우라든지 조치요청 결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결정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이 개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요청과 그에 따른 학교장의 조치는 위법하다”라는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의 적법성을 지나칠 만큼 강조한다.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적법하게 구성되었으면 그 결정은 가능하면 존중해준다고 볼 수 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이 적법하다면 학교는 소송에서 지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숙지하여 2019학년도에는 전국 모든 학교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적법하게 구성하여 혹시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학교폭력 내용과 전혀 관련이 없는 절차상의 위법으로 학교가 패소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2018학년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모두 해촉하고 2019학년도에 새롭게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