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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변호사의 생생한 사례 중심 강의

[사제동행, 교직에 전문성 더하기] 교권, 학생인권과 상생을 모색하다

좋은 수업, 더 나은 수업을 고민하는 교원이 적지 않다. 관심사가 같은 동료들과 연구회를 조 직하고, 자신만의 수업을 개발하는 등 자기계발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수업 트렌드와 학교 현장의 요구에 발맞추기 위해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찾아 나서기도 한다. 본지는 새 학기를 맞아 한국교총원격교육연수원과 ‘사제동행, 교직에 전문성 더하기’ 시리즈를 운영한다. 교원들의 니즈와 교육 환경을 반영한 신규 원격연수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코너로, 교직의 전문성을 키우는 길잡이가 돼줄 것이다. <편집자 주>

 

최근 학교 현장의 화두는 교권과 학생 인권이다.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야간 자율학습 및 보충수업 강제 금지, 복장 및 두발 단속 금지 등 학생의 기본권을 강조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 시행하면서 교권과 충돌하는 사건이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면서 학생 생활지도와 학습 지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교원이 적지 않다. 교권 침해 사건에 휘말리는 교원도 갈수록 늘고 있다. 교권과 학생 인권, 공존은 불가능한 것일까. 
 

‘교권, 학생인권과 상생을 모색하다’는 이 질문에 답을 찾는 과정이다. 학생인권과 헌법 규정의 연관성, 교권의 개념·정의·실태, 교권과 학생인권을 둘러싼 사회적 이슈 등을 알아보고 학교 현장에서 교권과 학생인권이 조화롭게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이길연 호크마법률사무소 교권 전문변호사가 강사로 나선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교권(敎權)은 교원의 권위(權威)를 지칭하거나 교원의 교육권(敎育權)을 압축한 것을 의미하지만, ‘학생을 교육할 법적인 권리와 스승 또는 전문직으로서 윤리적·사회적 의미에 따른 전문적·기술적 권위의 복합적인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최근에는 교권 침해의 양상이 질적, 양적인 측면에서 심각해지고, 특히 교원의 권위 자체에 대한 침해는 물론 교원의 교육권에 대한 침해도 빈번한 실정인 만큼 실효적이고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교원·학생들은 교권과 학생인권이 서로 충돌하는 권리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교원에 대한 예우, 학생징계, 수업권, 수업평가권, 학생생활지도권 등 영역별로 나눠 합리적인 갈등 해결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한다. 
 

실제 발생한 사례 30건을 중심으로 소개해 현장감을 높였다. 교권과 학생인권 사이에서 고민하는 교원들을 위한 강의. 강의는 총 30차시로 구성됐고, 수강생은 직무연수 2학점을 인정받는다. 수강을 원하는 교원은 한국교총원격교육연수원(www.education.or.kr)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문의 02-572-8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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