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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고교 무상교육’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발의

당정청 협의 후 재원확보 방안 확정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더불어민주당)이 고교 무상교육 실시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대표발의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9일 국회에서 열린 ‘고교 무상교육 실시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보방안’ 논의에서 고교 무산교육 추진에 합의하고 재원마련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안에 증액교부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영교 의원이 책임의원으로 해당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서 의원은 “OECD에 가입한 36개국 중 고등학교 등록금을 받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기에, 부모가 낸 세금을 고교생 자녀에게 돌려줘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국민의 기초교육권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고교 무상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서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학비 지원 사각지대 놓여있던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등 서민층의 학비 부담 구조가 개선돼 가정환경이나 지역,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고, 질 높은 공교육을 통해 교육격차가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올해 2학기부터 고교 3학년에 대해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2020년부터는 2, 3학년 2021년에는 전학년 무상교육을 실시하기로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또한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한 재원확보를 위해 관련 부처 간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당정청 협의에서는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 등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는 고교 무상교육에 대해 합의하고 지난 2004년 참여정부 시절 중학교 무상교육 실시 당시의 전례를 바탕으로 ‘증액교부금’을 해당 법안에 신설하는 내용을 결정했다.

 

증액교부금 확보방안은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지방자치단체 기존 부담금을 제외한 총 소요액 50%씩을 분담하고 지자체 기존 부담금은 지속 부담하는 것으로 확정했다.(2021년 완성년도 기준 재원부담 비율: 국가 47.5%, 교육청 47.5%, 지방자치단체 5%)

 

서 의원은 “고교무상교육에 드는 재정이 연간 2조원이고 저소득층 학비지원 등 기존 지원금을 제외하면 1.5조원이 필요한 만큼 법 개정을 통해 안정적으로 재원확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도별 예산편성과 조례개정, 추경편성 등 2학기부터 시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국회에서 힘을 모아 고교 무상교육을 이루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교 무상교육이 완성되면 학부모들에게 연간 158만원 가량의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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