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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서영교 의원, 고교 무상교육 재원마련 법안 발의

여야 의원 57명 공동발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를 위한 재원확보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15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영교의원(서울 중랑구갑) 대표발의로 민주당을 비롯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소속 여야의원 57명이 해당 개정법률안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9일 당·정·청 협의회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기로 확정하고 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보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결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안에 증액교부금을 신설해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47.5%,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에 고등학교 학비를 지원하던 5%를 분담하는 내용이 확정됐다.

 

해당 개정안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안정적으로 증액교부금을 지원하기로 명문화 했고 이러한 내용은 지난 2002~2004년 3년 동안 중학교 무상교육 실시를 위한 증액교부금 특례조항을 두었던 전례에 따른 것이다.

 

서 의원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당연하고 중요한 과제”라며 “연간 158만원 가량 드는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 등을 국가가 지원해 주는 것은 이전 정부부터 계획해오던 여야를 뛰어넘는 범정부적인 필수정책이라는 것에 모두가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 법안을 통과시키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 중학교 무상교육을 증액교부금법 시행으로 안정적 재원을 마련해 안착시켰듯이 이번에도 고교 무상교육(Free-secondary Education)의 안정적 재원을 마련해나가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 의원은 “출산율이 떨어져 취학아동이 적으니까 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학생을 위한 교육 서비스, 교육 내용, 교육 기자재 등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 등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는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 ‘증액교부금’을 신설하고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47.5%를 부담하되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 부담하던 교육급여, 한부모가족지원,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공무원 자녀학비 보조수당 등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 필요한 비용 중 5%는 그대로 부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해 박광온, 남인순, 김해영 등 최고위원과 정세균, 이석현, 원혜영, 김영춘, 송영길, 심재권, 김태년, 노웅래, 김상희, 이인영, 도종환, 신경민, 김민기, 윤관석, 전해철, 전혜숙, 전현희, 박홍근, 홍익표, 한정애, 신동근, 전재수, 신창현, 박찬대, 박경미, 조승래, 민홍철, 김철민, 최인호, 박용진, 임종성, 윤준호, 송옥주, 박  정, 이  훈, 심기준, 어기구, 맹성규, 금태섭, 김종민, 위성곤, 김병기, 서형수, 윤일규, 김영진, 기동민, 이철희, 강훈식, 권미혁 의원 등 54명과, 바른미래당 임재훈 교육위 간사, 정의당 여영국 교육위원 및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 등도 참여해 여야 공동발의의 의의를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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