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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친여권 교원단체 난립 조장

제4차 교육자치협의회

교육부·교육감協 밀실 협의
‘교육계 화이트리스트’ 논란
교총 “교원 단결 저해 의도”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부가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을 배제한 채 교원단체 관련 시행령 제정 논의를 했다. 친정부 단체 지원 정황이 나타나면서 문화계 화이트리스트에 이은 교육계 화이트리스트가 나오는 게 아니냐는 논란까지 일고 있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열고 6개 안건을 의결했다. 논란이 된 안건은 ‘교원단체의 조직에 관한 사항’이었다.

 

‘교육기본법’에 교원단체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지만, 대통령령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안됐다.

 

교육부는 비공개 협의 후 “교원단체의 조직에 필요한 대통령령을 제정해 다양한 교원단체와의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감협의회도 “현재 교총 외의 교원단체는 전국적 규모에도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한 채 임의단체로 활동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국교총 외의 교원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령을 제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들이 언급한 교원단체는 어디일까. 지난해 10월에 ‘교원단체 시행령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서 같은 취지의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으로 구성된 연대단체다.

 

이들 단체는 현 정권에 우호적인 진보성향 단체로 꼽힌다. 실천교육교사모임과 좋은교사운동은 적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게다가 특정노조 참실대회에서 시작된 새로운학교네트워크는 교원단체도 아니다. 가입자격에 교육운동가, 학부모도 포함된다. 특히 현직 교육부 최고위관료인 김성근 학교혁신지원실장이 공동으로 설립한 단체다. ‘화이트리스트’ 논란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나머지 설립임원도 서길원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국장, 이용환 서울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춘성 전남도교육감 비서실장 등 시·도교육청의 고위직이나 공모교장이 과반이다.

 

교육부는 애초에 교총을 배제하고 공대위와 시행령 제정을 추진했다. 지난해 4월부터 해당 설립 시행령 제정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공대위 단체들과 협의를 했다. 5월 공대위가 구성됐고, 10월에 감사청구가 이뤄졌다. 교육부는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인 1월 3일 공대위로부터 시행령 제정안을 제출받았다.

 

3월 5일 감사원 청구가 기각되자, 공대위는 10일 국민청원을 시작했다. 그러나 ‘전국적인 규모’라는 교육감협의회의 표현이 무색하게 참여인원은 청원이 끝난 4월 9일 3818명에 그쳤다. 이후 15일에 교육자치협의회에서 안건이 통과됐고, 16일 공대위는 환영 성명을 냈다.

 

한국교총도 16일 입장을 내고 “당사자인 교총을 배제한 채 안건을 심의하는 것은 선후가 바뀐 일”이라며 “교육부는 이미 2차례 교섭·협의에서 합의한 대로 먼저 교총과 충분한 논의부터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은 2004년, 2007년 교육부와 시행령 제정 시 사전에 협의하기로 합의했다.이어 “변호사·의사·약사 등 타 전문직 단체의 경우 단일 조직으로 법제화하고 있다”면서 “교원단체를 사분오열 시켜 교원들의 단결을 저해하려는 의도라면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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