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4.11.15 (금)

  • 맑음동두천 10.9℃
  • 구름많음강릉 16.0℃
  • 맑음서울 14.0℃
  • 맑음대전 13.2℃
  • 맑음대구 13.6℃
  • 구름많음울산 17.4℃
  • 맑음광주 14.1℃
  • 맑음부산 19.2℃
  • 맑음고창 11.3℃
  • 맑음제주 19.9℃
  • 맑음강화 12.4℃
  • 맑음보은 11.3℃
  • 구름조금금산 7.5℃
  • 맑음강진군 15.9℃
  • 구름조금경주시 14.7℃
  • 맑음거제 17.0℃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정책

학생 두발·복장 검사 사실상 금지 추진

제4차 교육자치정책협의회

학교 자치 명분으로
교육감 권한만 강화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있는 학교규칙 기재사항 중 일부를 삭제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교육감들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 열린 제4차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골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학교규칙 기재사항 중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 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의 삭제한다는 것이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학교규칙의 기재사항은 교육공동체가 함께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학교자치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각 지역의 학생인권조례는 개성을 실현할 권리와 사생활의 자유 등을 이유로 이런 내용을 학교규칙으로 제한하는 것을 금지한 경우가 많다.

 

서울의 예를 들면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있다. 교복만 학칙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광주도 마찬가지다. 경기도는 아예 “학교 규정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휴대전화와 소지품 검사는 학칙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이 있지만, 역시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거나 “일괄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등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교육자치정책협의회의 의결대로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명분은 ‘학교자치’ 강화였지만, 학교규칙이 조례에 의해 규제되므로 사실상 교육감 자치만 강화되는 결과가 나온다. 지금껏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근거로 학생인권조례에도 불구하고 학칙은 단위학교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할 수 없게 된다. 뿐만 아니라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법리적인 이유가 상위법과 상충한다는 것이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지역의 인권조례 제정도 힘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교총은 “학교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생 생활규정을 구성원 간 논의를 거쳐 학칙으로 정함으로써 학교자치를 구현하고 있다”며 “법적 근거를 없애고 오히려 시도별로 제각각인 학생인권조례로 규제하겠다는 것은 학교자치에 역행하는 발상”이라고 반대했다.

 

이어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한 생활지도 관련 학칙을 무력화하는 것은 학교 현장을 더 큰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라며 “현행처럼 학교 구성원이 학칙으로 정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4개 안건이 더 의결됐다. ▲초빙교사 임용요청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규정 ▲저소득층 밀집학교 지정권을 교육감에게 부여 ▲학교안전통합시스템(Wee 프로젝트)사업의 운영과 성과관리 등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배분 ▲교육자치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권한배분 정비 과제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정비과제를 지속적으로 보완․발굴 등 모두 교육감 권한 강화를 위한 안건들이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