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4.11.16 (토)

  • 맑음동두천 10.9℃
  • 구름많음강릉 16.0℃
  • 맑음서울 14.0℃
  • 맑음대전 13.2℃
  • 맑음대구 13.6℃
  • 구름많음울산 17.4℃
  • 맑음광주 14.1℃
  • 맑음부산 19.2℃
  • 맑음고창 11.3℃
  • 맑음제주 19.9℃
  • 맑음강화 12.4℃
  • 맑음보은 11.3℃
  • 구름조금금산 7.5℃
  • 맑음강진군 15.9℃
  • 구름조금경주시 14.7℃
  • 맑음거제 17.0℃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정책

충남 학교안전공제회 보상범위 확대

  • .
  • 등록 1999.11.01 00:00:00
충남도교육청은 다음달부터 학교 교육활동중 일어난 사고로 다치거나 숨진 학생에 대한 학교안전 공제회의 보상범위를 확대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1인당 보상 한도액을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올리고 1 회계년도중 같은 학교에서 발생한 사고는 1건에 1억원 이하만 보상해 왔으나 앞으로는 사고 발생건수에 관계없이 사고 1건당 1억원까지 보상키로 했다.

또 그동안 제외됐던 쉬는 시간의 안전사고도 보상하고 환자용 식대도 지급해 줄 계획이다. 한편 도 교육청은 그동안 학교안전공제회 기금으로 32억원을 조성, 올해 도내 학교에서 교육활동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한 학생 283명에게 7천만원을 보상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