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6.03.12 (목)

  • 맑음동두천 0.2℃
  • 맑음강릉 5.2℃
  • 연무서울 3.8℃
  • 맑음대전 3.4℃
  • 맑음대구 5.3℃
  • 맑음울산 5.0℃
  • 맑음광주 4.5℃
  • 구름많음부산 7.0℃
  • 맑음고창 1.3℃
  • 맑음제주 6.7℃
  • 맑음강화 1.4℃
  • 맑음보은 0.7℃
  • 맑음금산 1.6℃
  • 맑음강진군 3.9℃
  • 맑음경주시 1.5℃
  • 맑음거제 3.7℃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정책

충남 학교안전공제회 보상범위 확대

  • .
  • 등록 1999.11.01 00:00:00
충남도교육청은 다음달부터 학교 교육활동중 일어난 사고로 다치거나 숨진 학생에 대한 학교안전 공제회의 보상범위를 확대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1인당 보상 한도액을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올리고 1 회계년도중 같은 학교에서 발생한 사고는 1건에 1억원 이하만 보상해 왔으나 앞으로는 사고 발생건수에 관계없이 사고 1건당 1억원까지 보상키로 했다.

또 그동안 제외됐던 쉬는 시간의 안전사고도 보상하고 환자용 식대도 지급해 줄 계획이다. 한편 도 교육청은 그동안 학교안전공제회 기금으로 32억원을 조성, 올해 도내 학교에서 교육활동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한 학생 283명에게 7천만원을 보상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