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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사립 교원도 적극행정의 경우 징계 감경해야”

교총 시행령에 반영 요구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총이 교육부의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에 보완을 요구했다. 사립교원도 공립처럼 적극행정으로 발생한 과실이나 직무와 관련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에 대해 감경해달라는 내용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16일 교육부령으로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기준과 징계 감경기준을 정하도록 사립학교법이 개정됨에 따라, 3일 교원의 징계와 감경 기준 마련을 위한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징계 기준은 사립학교 교원도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2조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도록 했다. 문제는 징계 감경 기준을 국공립 교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공적이 있는 경우에’ 같은 규칙 4조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것이었다.

 

공립교원의 경우 공적이 있는 경우와 소위 ‘적극행정’으로 부르는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생긴 과실로 생긴 비위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에 대해서도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사립 교원에 대해 공적이 있는 경우로 한정해 적극행정 과정의 과실이나 직무와 무관한 사고로 인한 비위에 대해 징계 감경을 적용하지 않을 여지가 남는다.

 

이에 교총은 15일 교육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국공립 교원에 준하는 징계양정 기준과 감경 기준의 적용을 개정하는 것은 적절하다”면서도 “징계 감경 규정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교총이 요구한 보완사항은 ‘공적이 있는 경우에’를 삭제해 사립 교원도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징계감경 기준을 온전하게 적용받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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