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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무원보수위에 ‘교원 대표’ 참여 보장 재촉구

인사처 ‘교육부 위원’ 포함 답변에 
교총, “정부 아닌 교원 추천” 요구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인사혁신처가 산하 공무원보수위원회(이하 보수위)에 교원 대표 참여를 보장하는 요구에 교육부 대표를 참여시키겠다고 하자, 교총이 재차 교원단체 추천인의 당연직 참여를 요구했다.

 

인사혁신처는 16일 교원 대표를 보수위에 참여시키라는 교총이 요구에 대해 “교육부 국장급 인사를 정부위원에 포함”시키겠다고 답변했다. 공무원 보수정책 수립과 처우개선 등을 심의하기 위한 보수위에 최대 직군인 교원이 한 명도 없다는 문제에 대해 엉뚱한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교총은 20일 재차 건의서를 보내 “교육부 국장급 인사를 정부위원에 포함시키는 내용은 교총의 요구사항인 ‘교원 대표’의 참여 보장과는 전혀 다른 부분”이라며 “이는 노사협의 과정에서 ‘노동자’ 위원의 참여를 보장하라는 요구에 ‘사용자’ 위원의 참여를 보장했다는 답변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위원으로 교육부 공무원의 참여가 아닌 58만 교원 대표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교원의 처우개선에 관한 교섭·협의권을 가진 최대 법정 교원단체인 교총의 추천인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를 보장하여 공무원보수 개편과정의 대표성 확보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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