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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성교육 사업비 출연금 지원 근거 명시”

임재훈 의원 인성교육진흥법 개정안 발의
설문, 설명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가능해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달 31일 인성교육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시․도교육감이 다양한 의견 수렴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인성교육 사업비를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 제8조에 따르면 인성교육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공청회를 열어 국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시행되는 의견수렴 절차를 ‘공청회’만으로 규정하는 것은 각 기관에 부담을 가중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 15조에 따르면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국가 예산 지원 근거 외에 출연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매년 위탁기관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 등 사업 운영이 비효율적으로 추진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시․도교육감이 인성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의견수렴 방식을 기존 공청회를 포함한 설명회,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해 행정효율성을 도모하고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인성교육 진흥사업에 드는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 예산편성의 적법성을 확보했다.

 

임재훈 의원은 “현행 해양환경관리법 제79조,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제40조,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라 이미 타 기관에서는 의견수렴 절차로 공청회를 포함해 설명회, 정보통신망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과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성교육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가 이뤄져 행정 효율성이 제고되고 인성교육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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