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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自私高 정책 정권에 흔들리면 안 돼”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
교육 관련 법안 잇따라 발의

초‧중등교육법
“비리 엄벌하되 자율성 주고
 일반고 문제점 개선해 나가야”

 

 학교복합시설법
“학교시설 교직원 운영은 한계
 국가나 자치단체가 관리해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근 교육감이 평가를 통해 자사고를 임의로 지정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자사고를 존치하되 예외적으로 법령위반 행위가 있을 시 지정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자사고 정책을 변동 없이 운영하자는 취지다. 김 의원은 5일 한국교육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교육기회의 불평등,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침해, 교육의 획일화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자사고 확대가 이뤄진 만큼 이제는 존치를 전제로 내실 있는 운영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 제안의 배경은.

 

“현재 문재인 정부와 진보 성향 교육감들은 자사고‧외고 폐지 공약을 시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31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돼 있다. 사실 평준화 정책은 균등 교육에는 부합하지만 능력에 따른 교육에는 부합하지 않아 자사고를 비롯한 여러 교육목적을 가진 학교들이 생겨나게 된 배경이 있다.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6곳을 지정 취소한 것은 위법이라고 본 대법원 판시(2014추33)에서도 볼 수 있듯, 앞으로도 자사고를 정권과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운영 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전북 상산고와 안산 동산고 학부모 비대위가 시위를 벌이는 등 자사고 재지정 문제로 논란이 컸다. 학부모들이 왜 거리로 나섰다고 생각하나.
 

“이들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생활권 그리고 학부모의 자유로운 참여를 통한 문제 해결 등 수요자 중심이라는 장점을 보고 자사고를 선택했을 것이다. 반면 일반고는 공급자 중심의 교육이 이뤄지기 때문에 다양하고 다각적인 교육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차이가 있다. 때문에 자사고 학생․학부모 입장에서는 만족스러운 현재의 학교가 일반고로 전환될 경우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은 자사고를 흔들 것이 아니라, 일반고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과 대입제도의 틀 변화가 우선시 돼야 한다고 말한다. 정부는 자사고를 귀족학교 프레임을 씌워 끌어내릴 것이 아니라 인기가 있는 이유를 고민해봐야 한다. 교육의 수월성이라는 장점을 일반고에도 접목 시키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자사고는 수요자가 학비를 부담하는 반면, 일반고는 학생 1인당 180여 만 원의 세금이 지원 되고 있다. 국민의 세금이 학생들의 능력과 자기개발에 효과적으로 쓰이고 있는지부터 점검해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만족할 만한 공교육을 만드는데 신경 써야 한다.”
 

-현재 자사고 지정 취소와 관련해 이뤄지는 시도교육감들의 평가, 무엇이 가장 문제인가.
 

“평가지표의 기준을 60%에서 70%~80%로 상향한 것이다. 특히 정량평가는 65점에서 43점으로 줄이고 정성평가(주관적 기준)는 늘려 평가자 주관이 늘어났으며 2015년 대비 올해 평가지표 수가 증가해 평가대상자의 부담이 증가했다. 자사고의 목적은 고교 교육의 다양화‧특성화, 학생의 적성과 창의성 개발이며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보장, 수월성 교육 등이다. 때문에 평가 또한 자사고의 지정목적 취지에서 달성이 가능한지 여부를 봐야 하는데 이번 평가지표는 그 목적과 무관하거나 관련성이 미약한 경우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평소 자사고 등 사학 정책에 대한 소신은.
 

“‘사립학교법’ 제1조(목적)는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학의 현실은 어떠한가.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는 자사고는 그나마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정부 지원을 받는 일반 사학들은 과연 그렇다고 할 수 있을까. 물론, 현 정부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사학은 나름의 건학이념을 가지고 그 이념에 따라 학생들을 교육하고 배출하기 위해 생겼다. 때문에 사학에 공공성만을 강조 할 것이 아니라, 특수성에 비추어 자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각 사학마다 건학이념과 목적에 맞는 인재를 배출 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줘야 한다. 더불어 교비횡령, 인사부정 등의 비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하게 처벌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들을 병행한다면 사학에 대한 불신은 사라질 것이고 공공성이 강화될 것이다.”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있어 교직원을 제외해야 한다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발의했다. 실제 학교현장에서 부작용을 호소하는지.
 

“학교 현장의 부작용은 당연하다.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교사들의 업무는 조직운영, 교육활동, 행정업무, 상담 등 가르치는 일 외에도 상당수를 차지고 하고 있다. 공문서 처리로 하루를 보내다 보니 학업 준비를 할 시간도 없다 할 정도로 업무가 과중하다. 이런 상황에 학교복합시설 관리‧운영까지 맡긴다면 당초 법안의 취지대로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겠는가. 특히, 학교복합시설의 경우 학생 및 교직원이 아닌 일반 지역주민이 활용하는 경우가 많고 단순 학교시설과 달리 관리‧운영에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교직원이 관리‧운영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에 운영의 주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한 것이다.(안 제3조제3항)
 

-이번 법안 발의는 ‘가고 싶은 학교 만들기 1탄’이라고 설명했다. 취지는 무엇이며 앞으로 어떤 계획들이 준비돼 있나.
 

“지난해 국정감사 테마를 ‘안전한 학교’로 정해 교육부를 비롯한 각 지방교육청, 그리고 산하‧유관기관에 이르기까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들을 제시했다. 부모 입장에서 아이가 학교에서 다치거나 혹은 그보다 심하게 사망에 이르러 돌아온다면, 어찌 안심하고 학교를 보낼 수 있겠는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니는 것은 물론 건강하게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다. 이에 안전한 학교는 가고 싶은 학교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국회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겠다. 그 첫째가 학교복합시설을 통해 방과후에도 학부모 또는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보다 안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었다. 둘째로는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 길 만들기’를 위한 법안을 준비 하고 있다. 이밖에도 학부모와 교직원들을 만나며 현장의 요구를 취합해 개선해야 할 정책들을 준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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