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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학교건물서 담배 못 피운다"

복지부, 12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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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1999.11.01 00:00:00
12월1일부터 학교 건물에서는 교사, 학생 할 것 없이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지난달 26일 보건복지부는 초·중·고교 및 대학의 학교 건물과 목욕탕 건물이 금연구역 지정 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골자로 한 '건강증진법 개정 시행규칙'을 이달 말에 공포,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미성년자는 물론 성인인 교사나 대학생도 흡연구역 이외의 교무실, 강의실, 연구실 등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또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건물과 공중위생법상 목욕탕 등의 관리인(학교의 경우 교장)은 건물내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분리해 지정해야 된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관리인이 이를 위반하면 최고 1백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복지부 건강증진과 담당자는 "학교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교사도 경범죄 처벌을 받게 된다"며 "그러나 처벌보다는 자정노력을 유도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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