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이 초등 6학년 국정 사회교과서 수정 사건의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회 교과서 불법 수정 논란의 핵심은 교과서를 수정하는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못했다는 점”이라며 “국정교과서의 저작권은 교육부에 있으며 그 내용을 교육부가 수정할 수 있으나, 내용을 수정할 때에는 연구․집필자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의 진정한 가치는 그 내용 뿐만 아니라 교과서를 만드는 절차적 정당성에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와 검찰은 회의록 조작 등 수정 과정은 물론 관련자에 대해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신뢰를 회복하고 잘못을 바로잡으라”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초등학교 6학년 국정 사회교과서 수정 과정에서 교육부 담당 과장과 장학사 등이 집필 책임자도 모르게 교과서 내용을 수정해 직권 남용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교육부 담당부서에서 초등 6학년 1학기 사회교과서 내용 일부의 수정을 집필 책임자에 요청했다가 거부당하자 다른 교수와 교사 등으로 자문위 등을 꾸려 수정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애초 집필 책임자가 협의에 참석한 것처럼 회의록을 조작하고 해당 교수 도장까지 임의로 찍은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