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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과서 무단 수정 논란에 "사회·수학·과학 교과서 검정 전환 추진"

교육부가 무단 수정 논란을 불러일으킨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를 포함해 현재 초등학교 3~6학년 사회·수학·과학 교과서를 국정에서 검정으로 전환한다. 

 

교육부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초등 6학년 사회교과서 관련 브리핑을 갖고 해당 내용을 담은 '초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이달 안에 고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저작권을 갖는 국정교과서와 달리 검정교과서는 출판사와 집필진이 저작권을 갖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심의한다. 교육부의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오는 2022년 3월에는 초등 3·4학년이, 2023년 3월엔 초등 5·6학년이 새 검정교과서로 수업하게 된다.

 

한편 무단 수정 논란이 된 초등 6학년 사회교과서와 관련해 이상수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사용된 초등 사회 교과서는 2009 개정교육과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교과서 연구·집필책임자인 박용조 교수는 개정 교육과정과 다르게 교과서를 부적절하게 수정했다"며 "박 교수에게 어느 정도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지 법률자문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박 교수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기술해야 하는 부분을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꿨다. 이에 교육부는 "교육과정과 맞지 않는 교과서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가 현장에서 지속됨에 따라 학계의 중론을 따라 자체수정했을뿐, 강압적인 수정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국정교과서 편찬 위탁 계약서에는 교육부 장관이 교육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편찬위원회 대표에게 편찬 자료 내용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고, 편찬위원회 대표는 이를 수용하게 돼 있다. 또 편찬위원회 대표가 도서 편찬 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손해를 입혔을 경우 모든 책임을 지도록 명시한다. 
 

하지만 교육부의 이같은 설명은 교과서 무단 수정 혐의로 당시 교육부 담당자를 기소한 검찰의 수사 결과와 정면으로 배치돼 논란은 사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2017년 9월 교육부 A과장은 B연구사를 통해 박 교수에게 교과서의 내용을 수정하도록 지시했고, 박 교수는 이를 거부했다고 기술돼 있다. 이에 박 교수는 수정작업에서 배제됐고, C교수에게 대신 수정을 맡겼다. 이 과정에서 A과장은 출판사 직원을 통해 가짜로 서류를 만들고 박 교수의 도장을 임의로 찍도록 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문서위조교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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