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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초등 통학거리 1km 이내여야”

김한표 의원 ‘통학지원법’ 발의
농어촌 통학길 안전 확보 시급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김한표(자유한국당) 의원이 1일 현실성 있는 통학구역 설정과 통학 편의 증진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통학지원법)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장은 학급편제와 통학편의를 고려해 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을 결정하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초등학교는 통학거리가 1.5km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한다. 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에는 초등학교 통학거리를 도보 30분 이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성인 걸음 30분을 산정한 것으로, 초등학생이 1.5kkm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실제 50여 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때, 초등학생에게 맞는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뿐만 아니라 농어촌의 경우 인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도로 옆을 위험하게 지나는 경우가 많으며 도시의 경우에는 횡단보도를 3~4개 건너면서 실거리가 1.5km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어 통학길 안전 확보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발의된 통학지원법의 주요 내용은 현재 시행령으로 돼 있는 통학구역 관련 사항을 법률로 상향 신설해 초등학교 통학거리를 1km로 하고, 통학거리가 1km를 초과하는 초등학생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통학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김한표 의원은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당연한 소임”이라며 “추후 지속적으로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찾아 아이들이 다른 걱정 없이 배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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