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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학폭법 개정안 법사위 제2소위 통과

‘교권 3법’ 개정 완수 눈앞

하윤수 교총 회장
“최우선 과제 실현에 보람
후속조치에 만전 기할 것”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원지위법, 아동복지법에 이어 학교폭력예방법이 17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를 통과하면서 교총이 3년 동안 줄기차게 추진해온 ‘교권 3법’ 개정 완수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비록 여야 합의 불발로 본회의 통과까지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남은 절차는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로 법안심사제2소위에서 사실상 모든 논의를 마친 만큼 큰 이변이 없는 한 다음 회기에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교권 3법은 교총이 교원의 교권강화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권침해 요소를 담고 있는 3가지 법률(아동복지법‧교원지위법‧학교폭력예방법)을 ‘교권 3법’으로 규정하고 개정활동을 펼친 법안을 말한다. 
 

아동복지법은 5만원 벌금형만 받아도 무조건 10년간 교단에서 떠나게 하는 과도한 조항을 담고 있었고 교원지위법은 교권 침해 시 관할청의 적극적인 법적 대응 규정이 없어 피해 교원이 학부모 선처만 바라야 했었다. 또 학폭법은 경미한 사안도 자치위원회를 열도록 해 교원의 교육적‧회복적 학생 지도를 차단하고 과중한 업무로 학교 교육활동이 마비되는 부작용을 초래해왔다. 
 

이에 하윤수 제37대 교총 회장은 제36대 회장에 취임한 2016년 6월부터 “무너져가는 교권을 더 이상 좌시 할 수 없다”며 ‘교권 3법’ 개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정부와 국회 등 총력 활동을 전개해왔다.  
 

지난해 11월 가장 먼저 개정된 아동복지법은 ‘5만원 벌금형만 받아도 10년간 교단에서 퇴출됐던 독소조항을 개정한 게 골자다. 교원들의 학생지도를 극도로 위축시켰던 이 조항은  삭제됐고 법원은 판결 시 사건의 경중 등을 고려해 취업제한 여부와 기간을 함께 선고하도록 개정됐다.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교원지위법은 학생‧학부모의 폭언‧폭력 등 교권침해에 대해 관할청의 고발조치 의무화와 관할청의 법률지원단 구성‧운영 의무화가 핵심이다.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와 학급교체, 전학에 대한 내용도 추가돼 피해 교원이 오히려 학교를 옮기는 일도 없어지게 됐다. 
 

학폭법은 경미한 사안의 경우 전담기구 확인을 거쳐 자체 종결하는 ‘학교자체해결제’ 도입이 주요 내용이다. 또 학교를 민원‧소송의 장으로 만들었던 학폭위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경미한 학폭에 대해서는 교원이 학생 간 관계 회복 측면에서 교육 본연의 역할에 충실 할 수 있게 되고 중대한 사건은 교육지원청이 심의함으로써 학폭 처분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윤수 회장은 “선생님들의 본질적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현실을 좌시 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온 교권 3법 개정이 마침내 눈 앞으로 다가와 보람을 느낀다”며 “법 개정에 머물지 않고 학교와 교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작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그동안 교권 3법 개정안 마련과 국회 법안 발의를 이끌어낸 것은 물론 교육부와의 교섭합의, 각 당과 국회 교육위원회 및 보건복지위원회 대상 방문활동, 청와대 국민청원, 전국 교원 서명운동,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 등 총력 활동을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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