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한국교총 회장과 조영종 수석부회장, 한상윤 한국초등교장협의회장, 진병화 한국중등교육협의회장은 29일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방문해 ‘학교장 재산 등록제 추진 중단’을 요청했다.
하 회장은 이날 “학교의 예산과 인사, 교육과정 등에 관한 결정은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학운위에서 심의·결정되고 있다”며 “학운위 운영 과정 전반에 대해서도 교육청 등의 감사를 받기 때문에 교장이 자의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학교장이 자의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없기에 부정부패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하 회장은 현재 모든 학교는 교육지원청과 시·도교육청 등 상급기관의 감사를 받고,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에 대해선 이에 상응한 조치를 받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하 회장은 특히 “부패와 관련될 수 있는 예산집행 결과는 학교정보공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매년 두 차례 전 직원과 거래업체를 대상으로 기관장 청렴도 설문 조사를 해 부패비리 점검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국공립고등학교장회 수석부회장도 겸하고 있는 조영종 수석부회장도 “밖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교장의 권한이 많지 않다”는 점을 설명했으며, 한상윤 한국초등교장협의회장은 “2000만 원 이하의 학교운영비 대부분이 경직성 경비이고, 1만 개가 넘는 학교 중 38교(0.38%)의 교장 비리 통계를 근거로 재산등록을 추진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주장했다.
진병화 한국중등교육협의회장은 “학교장은 학생생활지도부장·학년부장 등 교사들이 기피 하는 부장직을 맡아달라고 읍소하는 등 인사권도 없는 처지에 오히려 교육과정위원회와 성적처리위원회에 장으로서 책임만 큰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은정 위원장은 “학교장 재산등록 추진과정 초기에 학교장을 잠재적 범죄자로 오해하게 하는 측면이 있었다”며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고 의견을 수렴해 나가는 중”이라고 답변했다. 박 위원장은 또 “이 문제는 학교 현장과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고, 국민적 신뢰 제고 등 종합적인 차원에서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며 이해를 구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학교장이 위임받은 권한을 견제하고, 학교장에 의한 부패를 예방한다는 명목으로 교장을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시키려 해 일선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24일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보낸 ‘학교장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 의견조회’ 공문에서 “교장이 인사, 예산 등 학교행정 전반에 걸쳐 폭넓은 권한을 위임받고 있으나 심의·의결기구인 학운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추진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