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3 (토)

  • 맑음동두천 0.3℃
  • 흐림강릉 6.4℃
  • 맑음서울 3.4℃
  • 맑음대전 2.2℃
  • 맑음대구 3.2℃
  • 맑음울산 7.0℃
  • 맑음광주 5.3℃
  • 맑음부산 8.5℃
  • 맑음고창 3.1℃
  • 구름많음제주 11.0℃
  • 맑음강화 2.0℃
  • 맑음보은 -0.9℃
  • 맑음금산 -0.1℃
  • 맑음강진군 6.1℃
  • 맑음경주시 2.5℃
  • 맑음거제 6.1℃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정책

교권침해 과태료 인상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

1차 100만원, 2차 150만원

교권침해 가해자가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거부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가 인상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재입법예고했다. 7월 24일 입법예고했던 내용에서 과태료 관련 내용을 수정해 다시 입법예고한 것이다.

 

이번 재입법예고로 교권침해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거부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가 당초 1회 위반에 50만 원, 2회 위반에 100만 원에서 1회 위반에 100만 원, 2회 위반에 150만 원으로 인상된다. 3회 이상은 동일하게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금액을 적게 했다가 당초 교육부가 교총과 협의한 안으로 복귀한 것이다.

 

또 과태료 감면 사유 중 ‘타 기관에서 특별교육·심리치료를 조치일 이후 이수했거나 이수 중인 경우’를 삭제하기로 했다. 과태료는 과할청인 각 시·도교육청에서 부과·징수한다.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한은 9일까지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