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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권침해 법률지원단 설치 박차

교육부 규칙 제정 입법예고

교육부가 교총이 요구한 교권침해 법률 상담을 위한 법률지원단 설치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교육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률지원단 구성·운영을 규정한 개정 교원지위법이 10월 17일 시행되기 때문이다.

 

법률지원단은 교권 침해 피해 교원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교총이 줄기차게 요구해 4월 16일 교원지위법 개정이 완료되면서 도입된 제도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37대 회장으로 재선되면서 교권3법 개정에 이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정리하고 단위학교에 안착되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운 바 있다. 

 

시행규칙 제정안은 법률지원단을 당연직 2명 등 7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에 1차에 한해 연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연직 위원은 교육부 교육활동 보호업무 담당국장이 단장을 맡고, 담당 과장이 단원이 된다. 담당 사무관은 지원단 간사 역할을 한다. 위촉직 단원은 변호사 등 관련 업무 법률전문가 중에서 성별을 고려해 위촉한다.

 

지원단은 학교폭력 사안, 교육활동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한 법률 상담과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해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규칙으로 구성되는 지원단은 교육부에 설치하고 국립 고교 이하 각급 학교의 사안을 대상으로 한다. 공립학교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시·도 교육규칙으로 규정을 만들어 법률지원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30일까지고, 10월 17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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