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징계하고, 학칙위반(교권침해·벌점누적·출결불량·흡연 등)은 선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징계한다. 즉, 학생을 징계하는 절차는 두 개로 이원화되어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법정기구이므로 법률에 구성·운영·명칭이 규정되어 있지만, 선도위원회는 학칙에 따른 기구이므로 학교마다 구성·운영·명칭이 다르다. 최근에는 선도위원회를 생활교육위원회로 이름을 바꾸는 추세이다.
선도위원회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차이, 선도위원회 관련 법령, 판례를 살펴보자.
근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자치’위원회지만 구성·절차·운영방법 등이 법률과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학교가 자치적으로 운영할 여지는 많지 않다. 학교폭력 사안처리와 관련하여 학교가 지겹게 듣는 말이 ‘절차상의 하자’일 정도로 학교폭력은 본질보다 절차가 더 중시되고, 절차가 너무 많다. 하지만 선도위원회는 세세한 규정이 없어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와 비교하여 학교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된다.
선도위원회의 근거는「초·중등교육법」제18조 제1항과 학칙이다.「초·중등교육법」제18조 제1항은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징계의 방법·절차는 따로 규정이 없다. 이에 ‘학생선도규정’, ‘학생생활규정’과 같은 학칙에서 선도위원회의 근거·구성·절차 등을 규정한다. 선도위원회는 법에 직접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법정기구라고 하지 않고 임의기구·자치기구라고 한다.
조치 종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학교폭력예방법」제17조 제1항 각호의 서면사과부터 전학·퇴학까지 9가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선도위원회는「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각호의 교내봉사·사회봉사·특별교육이수·출석정지(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퇴학처분 등 5가지 조치를 할 수 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여러 개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는데 선도위원회는 하나의 조치만 할 수 있는 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기간 제한이 없는 출석정지를 할 수 있는데 선도위원회는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만 출석정지를 할 수 있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선도위원회는 학급교체·전학 등의 조치를 할 수 없어서 학교의 불만이 많았으나,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교권보호위원회가 학급교체·전학을 할 수 있게 되어 앞으로 교권침해로는 전학도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흡연·출결불량·절도 등 교권침해 이외의 학칙 위반 사유로는 전학을 보낼 수 없다.
효과(생활기록부 기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받은 조치사항은 교육부훈령「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된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사항은 졸업할 때 삭제되거나 졸업 2년 후에는 삭제되지만,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반영이 되므로 조치사항 그 자체보다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때문에 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선도위원회 조치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으므로 선도위원회 회부는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출석정지는 출결에 미인정결석으로, 퇴학은 학적사항에 내용이 기재되기는 하나 이는 학적과 관련되어 당연히 기재하는 것이고 징계사항으로는 기재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와 관련해서는 소송이나 행정심판이 많으나, 선도위원회 조치에 관해서는 불복하는 사례가 많지 않다.
불복절차
재심·행정심판·행정소송이라는 불복절차는 같다. 다만, 선도위원회는 퇴학에 대해서만 재심할 수 있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전학·퇴학에 대해서 재심이 가능하다. 나머지 조치들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물론 재심을 거친 후에도 기간(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넘지 않았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종전에는 사립학교의 행정심판을 받아주지 않았는데 최근 법원 판례가 바뀌면서 초·중학교는 사립이라고 하더라도 행정심판을 받아주고 있다. 그러나 사립고등학교는 행정심판을 받아주지 않으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지난 8월 2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내년 3월 1일부터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심의위원회로 이관되며 재심이 없어지고 행정심판으로 단일화된다. 또 행정심판·소송은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하게 되므로 학교의 업무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선도위원회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7누48583 출석정지처분 취소 청구
중학교 1학년 학생이 담임교사가 최○○ 학생을 편애한다고 생각하여 담임교사의 카카오톡 프로필 이름을 ‘관심병 걸린 최찐따 애미’라고 고쳐서 프로필 화면을 캡처한 후,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게시하였다.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는 담임교사를 비방하는 메시지들이 게시되었다. 이에 학교에서 선도위원회를 개최하여 카카오톡 프로필을 게시한 학생에게 출석정지 2일의 징계를 하였다. 학생은 ‘게시한 표현은 최○○ 학생에 대한 비방적 표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담임교사에 대한 욕설과 비방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학생선도규정 <별표> 규정의 ‘교사에게 불경한 언행을 한 학생’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였다. 또한 조치가 과하다는 주장에 대하여도 “피고는 원고에게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명할 수 있는 출석정지 일수 중 2일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명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원고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담임교사의 심정을 헤아리게 하여 원고의 선도에도 도움이 될 정도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출석이 2일 동안 정지되었고 원고의 학교생활기록부에 무단결석 2일이 기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기록으로 인하여 원고가 향후 상급학교에 진학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될 여지는 있으나, 학생선도규정 제9조 제4호 나목에 의하면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란에 무단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될 뿐 특기상황란에 그 사유가 기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즉, 교권보호와 학생의 선도·교육을 통한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육성, 건전한 학교질서의 확립은 중대하므로 위 공익에 비하여 원고의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하였다.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8129 퇴학처분취소
고등학교 1학년 원고는 다른 친구가 습득한 휴대폰을 본인이 상점을 받기 위해서 민주생활부에 제출하겠다고 건네받았다. 하지만 이를 돌려주지 않고 홍○○ 학생에게 3만 원을 받고 팔았고, 홍○○ 학생은 이를 휴대폰 전문수집업자에게 다시 팔았다. 교사가 원고에게 휴대폰의 행방을 물었으나 원고는 다시 그 자리에 뒀고, 그 이후에는 모르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후 경찰에서 습득한 휴대폰 거래가 드러나서 학교로 통보가 왔고 학교는 선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퇴학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교육청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재심이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원고는 김○○로부터 민주생활부에 휴대전화를 가져다주겠다고 기망하여 취득하고, 돈을 받고 홍○○에게 휴대전화를 넘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거짓말을 하여 범행을 은폐하였으므로 비위 정도가 중하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퇴학처분은 달성하고자 하는 교육상 필요 및 학내질서 유지보다 학생인 원고가 받는 불이익이 더 크므로,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교육현장에서 퇴학처분 이외의 징계처분 등으로 학생지도를 할 수 없다고 하나, 아직 배움의 단계에 있고 인격적으로 성숙해 가는 과정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지도를 어려움만으로 포기할 수 없고, 이러한 학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학교의 역할인 점, 퇴학처분만이 절도와 같은 나쁜 습관을 단절시키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볼 수 없는 점, 학교가 선량한 학생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학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쁜 길로 접어들려고 하는 학생들을 다시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것도 학교의 몫인 점(학교가 학생들을 포기하고 방치할 경우 다른 형태로 발현될 수밖에 없고, 결국 학생들 자신의 피해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그동안 피고나 전국의 학교에서 퇴학처분을 해 왔다 하더라도 퇴학 사유를 확인할 수 없고, 퇴학처분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장한 사유만으로 첫 단계에서 가장 무거운 퇴학처분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퇴학처분을 취소하였다.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8129 퇴학처분취소
고등학교 3학년 원고는 교사에게 불손한 언행으로 교내봉사·특별교육·출석정지 10일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었다. 원고는 점심시간에 무단외출하여 흡연을 하고 오다 교사에게 적발되었고, 이를 지도하던 교사에게 “학교 안다니면 될 거 아냐”라고 소리를 치며 교사에게 반항하였고 선도위원회에서 퇴학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퇴학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행실을 고치려는 의지를 보인 바 있으므로, 원고에게서 배움의 기회 자체를 박탈하기보다는 그보다 경한 징계를 통해 아직 배움의 과정에 있고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원고를 교육하여 인격을 완성시키는 것이 징계 목적과 교육 목적에 보다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고 불손한 언행을 하여 학생의 본분을 망각하는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종의 비위 행위를 반복하여 비난 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원고가 위 등교정지 처분 후 추가로 비위 행위를 저지르지 않은 점, 원고가 그동안 교사를 폭행하거나 교사에게 항의하면서 학교 시설·물품을 파손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징계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퇴학처분을 취소하였다.
학교폭력과 비교하면 선도위원회 조치는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다. 하지만 교권침해 강제전학이 도입되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앞으로는 선도위원회나 교권보호위원회 조치에 대해서 불복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보인다. 선도위원회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비하여 절차가 엄격하지는 않으며, 조치의 경중을 결정할 때 학교장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해주는 편이다. 하지만 법원은 퇴학조치는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여 대부분 학생의 손을 들어준다.
벌점누적·흡연·출결불량·교권침해가 반복되면 학교는 학생에게 전학·자퇴를 권고한 후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결국 퇴학을 한다. 행정심판이나 재심은 학교의 어려운 사정을 많이 헤아려주지만, 법원은 퇴학을 거의 인정하지 않고 문제학생도 선도하는 것이 학교의 역할이라는 이유로 학생을 다시 학교로 돌려보낸다. 법원의 입장이 원칙적으로는 타당하지만 이런 학생을 학교가 선도하고 지도할 현실적인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법원 판결에 수긍하지 못하는 교사들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