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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宗立私學에 대한 간섭 줄여야"

국회인권포럼, ‘사립학교와 종교자유’ 심포지엄
손봉호 “재단에 교사채용과 학생 선발권 줘야 ”


"우리나라와 같은 다종교 사회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사립학교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교육내용이 반사회적이지 않는 한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한다"

손봉호 전 서울대 교수는 지난달 31일 ‘사립학교와 종교의 자유’를 주제로 국회인권포럼(대표 황우여 국회교육위원장)이 마련한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국가는 사립학교에 대해 간섭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세력이 교육적 자율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해줄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손 대표는 “만약 기독교 학교가 학생들에게 예배참석을 의무화할 수 없게 했더라면 지금 운영되고 있는 기독교 학교 대부분이 아예 설립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교육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사회발전에 큰 지장을 초래했을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손 대표는
“종교재단들이 그 종교의 원칙에 따라 교육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에 적합한 교사를 채용하고 학생을 선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또 “최근 대광고 강의석 군 사건은 사립학교가 자체의 교육이념에 따라 학생들을 교육할 권리와 개인이 어떤 특정한 종교를 결정하거나 거부할 권리간의 갈등인 것”이라며 “이 같은 갈등이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교육제도(평준화정책 등)에서 이제야 불거져 나온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토론자들은 사학의 건학이념 구현보다 학생의 인권․종교의 자유 쪽에 무게를 뒀다. 송기춘 전북대 교수는 “종교학교는 적어도 종교과목과 함께 선택 가능한 다른 과목을 반드시 두어야 하며 과목설치가 어려울 경우에는 종교교육 거부학생을 대상으로 종교과목을 운영하면서도 다른 방식(철학서 과제 등)으로 교과를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올바른 해석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배경내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사립학교가 자신의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교육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 권한이 종교활동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까지 내포한 것이라고 해석돼서는 안된다”며 “종교활동은 정규교과 시간 이외의 동아리 활동이나 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행사를 통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김영윤 교육부 학교정책과장은 “교육부에서는 학교에서 종교과목을 개설할 때 종교 이외의 과목을 복수로 제시하여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정규교과 시간외의 종교활동에 대해서도 학생의 의사를 고려한 자율적인 참여가 보장되도록 각 교육청을 통해 장학지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특히 “평준화 지역의 학교는 학생의 의사에 관계없이 학교를 배정함에 따라 건학이념 또는 설립취지가 분명한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특정 종교교육이 전교생에게 일률적으로 실시되지 않도록 각별히 배려해야 하며 비평준화 지역이라도 학생 개개인의 종교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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