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중 유일하게 전문직 출신이었던 부산 부교육감의 정년퇴임에 따라 그 후속 인사를 교육계가 예의 주시하고 있다. 부교육감직은 일반행정직과 교원출신 전문직의 복수 보임 직위인데, 만일 이번 인사를 일반직으로 할 경우 전문직 부교육감은 전국 16개 시·도 중 한 명도 없게 되어, 사실상 복수 보임 제도의 취지가 사장될 지경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종전 부교육감의 임명은 복수 보임 직위의 정신에 따라 전문직과 일반직 임용을 8 : 8 정도로 균형 있게 유지하였으나, 갈수록 전문직 보임을 줄여 최근에는 그 명맥만 유지한 상태다. 교육부는 일반직 편중 보임 이유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과의 유기적 관계의 필요성과 시·도교육감의 고유한 추천권 행사를 들고 있으나, 시·도교육청에 대한 교육부의 영향력 등을 감안할 때,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으며, 교육부 일반직 간부들의 순환보직 자리 확대를 위한 것으로 대다수 교원들은 여기고 있다.
우리 학교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지원·조장 중심의 탈관료적, 분권적 교육행정 체제로 가야한다는 데 이론이 없고, 정부 스스로도 교육행정의 분권화, 자율화를 추진하면서도, 정작 부교육감 인사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 교육행정이 학교교육을 촉진하는 지원중심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제도개편에 앞서 많은 교육 경험과 현장 친화력이 높은 교원 출신이 교육행정의 주요 직위에서 학교 실정에 맞는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교육부는 한국교총과 여러 차례 교섭을 통해 주요 교육정책결정 직위에 교원 출신 전문직의 보임 확대를 합의하고도 전혀 성의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이번 부산 부교육감 인사는 교육계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따르면 부교육감은 교육감을 보좌해 사무를 처리하며 교육감 유고 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되어 있어 일선학교 및 교원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교육청 관내 교장, 교감, 교사 출신 전문직을 통솔하는 위치에 있다. 교육현장의 폭넓은 경험과 이해가 반드시 필요한 직위라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부교육감은 교육계에서 덕망과 인격이 높고,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직 중에서 임명하는 것이 옳다. 꼭 행정직의 임명이 필요하다면 장학담당과 행정담당으로 복수의 부교육감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부산 부교육감의 후속 인사를 지켜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