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현재 교원임용시험에서 지역 사범대 출신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가산점 제도의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비록 내년도 입학생과 재학생 등에게는 가산점 제도를 계속 적용하기로 하여 실질적으로는 2011년부터 이 제도가 폐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혼란을 막을 수 있게 되었지만 만약에 이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확정된다면 이것은 교사교육에 심히 우려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사범대 출신자에게 부여해온 가산점은 임용시험의 전체 점수에서 그것이 차지하는 비율은 미미했지만 사범대에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사범대가 목적형 교원교육기관으로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가산점 제도가 폐지된다면 일찍부터 교사가 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사범대에 입학하여 교사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키워나가고자 하는 우수한 학생들이 현저히 줄어들게 될 것이다.
즉, 교사 이외의 다른 매력 있는 직업들을 찾아 헤매다가 그게 좌절되면 아무런 교직의식도 없이 교사나 해보자는 식으로 교직을 지원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위원회의 표결과정에서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될 수 없었던 것은 상당수 의원들이 사범대 가산점 부여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이 제도의 폐지가 가져올 부작용을 우려하여 가산점 폐지를 반대했기 때문이 아닌가 판단된다.
또한 사범대 가산점 제도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도 가산점제도 자체보다는 그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여 위헌소지가 있음을 지적한 것이 핵심이었다. 그렇다면 정부와 국회는 이에 대해 좀 더 신중한 논의를 거쳐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 제도의 폐지 쪽으로 성급하게 가닥을 잡은 것은 헌재 결정의 참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처사이며,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이제라도 사범대 가산점제도의 폐지에 따른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우수한 인재를 교직에 유인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교사양성 및 임용체제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여론 수렴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정책을 보다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이제 국가간 무한경쟁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교육이며, 성공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우수한 교사의 양성과 확보가 핵심임을 우리 모두가 새롭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