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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학교장은 의심환자 발생 시 보건소에 신고해야

정부, 학교 등 집단시설 대응 지침 발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국내 확진 환자가 26일 1200명을 훌쩍 넘어선 가운데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코로나 19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대응 지침’을 개정, 발표했다. 개정된 지침은 지역사회 확산을 적극적으로 방지하고 예방적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청소년·가족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이 집단시설에 포함된다. 
 

지침에 따르면 학교장 등 집단시설의 관리자는 ▲코로나 19 관리 체계와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구성하고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해 철저한 위생관리와 관련 인프라를 지원하는 한편 ▲시설 내에서 코로나 19 환자가 발생한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 추가환자 발생 차단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우선 감염관리를 위해 전담 직원을 지정, 배치해야 한다. 교원 등 학교 종사자는 개인위생을 철저하게 관리 후 출입해야 하고, 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종사자 등에 대해 1일 2회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확인을 할 수 있다.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 19 예방 수칙,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감염병 예방 교육도 실시해야 한다. 시설 내 주요 장소에 질병관리본부가 제공하는 각종 예방 홍보물을 부착, 관련 정보를 알려야 한다.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경우,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출근을 중단해야 한다. 해당 증상이 나타나면 타인과의 접촉, 외출을 자제하고 자택에서 3~4일간 경과를 관찰한다. 코로나 19 발생 국가·지역을 여행한 학교 종사자는 2주간 출근을 중단한다. 
 

시설 내에서 의심환자를 발견했을 땐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과 폐렴, 호흡부전 등 중등 경과가 나타날 때 코로나 19를 의심한다. 보건소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의심환자에게 마스크를 쓰게 하고 확보된 격리공간에서 대기하게 한다. 임시 격리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 보건소의 지시 사항에 따라 움직인다. 의심환자가 보건소로 이송된 후에는 알코올, 락스 등 소독제로 환자가 머물렀던 격리 장소를 청소해야 한다. 

 

개개인이 코로나 19 예방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다. 일반 국민은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 씻기 ▲기침·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하기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이나 목 아픔 등)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등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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