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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교육지원청 이관, 기대 반 우려 반

3월 새 학기, 교사들에겐 가장 부담스러운 시기다. 입학식을 필두로 이어지는 각종 행사와 쏟아지는 행정업무, 아이들과의 관계 맺기부터 크고 작은 다툼에 학부모들과의 상담까지 어느 것 하나 녹녹한 게 없다. 한 손엔 교과서를 한 손엔 휴대폰을 움켜쥐고 발걸음을 재촉했던 일상은 누구에게나 익숙한 경험이다.

 

그래서일까? 교사들은 개학이 다가올수록 밤잠을 설치는 등 불안한 심리상태를 겪는다. 경력이 많고 적음과 상관없어 보인다. 심지어 개학 첫날부터 모든 일이 엉망으로 꼬여버리는 악몽에 시달린다는 교사들도 있다.

 

이번 호는 새 학기, 교사들이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현실적 과제를 살펴보고 그 원인과 대책을 모색해 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풍부한 현장성과 전문성을 갖춘 전현직 교사들의 축적된 경험치에서 비롯된 노하우를 통해 교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례를 실증적으로 들여다보고 정확한 진단과 정책적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한다.

 

대강의 주제는 학생들과 관계맺기, 학교폭력 대응, 교육과정 구성과 평가, 학부모 상담하기, 그리고 교권침해 대응으로 잡았다.

 

3월, 교사와 학생이 어떤 관계를 형성하느냐에 따라 1년 학급 분위기가 좌우된다. 올해부터 학교폭력업무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교사들의 업무도 달라진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순간, 뜻하지 않은 실수를 낳을 수도 있다.

 

학부모와의 첫 대면도 어렵기는 마찬가지. 경력이 적은 교사들에게는 가장 힘든 관문이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 자칫 갈등이 불거지고 교권침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무엇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 것인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교육당국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해 본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 도입과 강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일진의 집단 구타나 지속적인 신체학대, 조직적인 금품갈취는 많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민원소송의 폭발적인 증가와 피해 회복의 저해, 더 교묘하고 새로운 양상으로의 변질 등 갖가지 부작용이 불거지고 있다.

 

‘별일 없겠지’ 하고 방심하면 한 번씩 터져서 큰 어려움을 주는 것이 학교폭력 사안이다. 경쟁적 사회 분위기가 지속되고, 한편에서는 가정이 붕괴하였으며, 곳곳에 스트레스가 만연해 있는 현실이니 학교폭력이 사라지진 않을 것이다. 사안이 발생하더라도 정도가 약하도록 예방해야 하고, 발생했다면 초기 대처부터 잘해 원만하게 수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개정 법률을 이해하고,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논하고자 한다.

 

학폭위 지원청 이관 및 자체 종결제 시행

2020년 3월부터 단위학교 자치위원회를 지원청의 심의위원회로 이관하여 조치를 결정한다. 이전에는 수업과 교육전문가인 교사들에게 고도의 법적·행정적 절차를 맡기니 양쪽 다 제대로 하기 어려웠다. 이로 인해 단위학교 자치위원회의 절차상 하자나 결정에 대한 민원과 소송이 극심하여, 보다 전문적인 관리가 가능한 지원청으로 조치 결정권을 넘긴 것이다. 단위학교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웠던 심각한 사안에 대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수월해 졌으며 학폭 사안 처리의 전문성과 일관성 등에 장점이 있다. 하지만 초기 대처와 조사를 해야 하는 학교의 부담은 여전하다. 그야말로 지원청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한 지원청 관내의 자치위원회 심의 건수가 연간 수백 건이었던 곳이 부지기수라서 큰 혼란이 예상된다.

 

경미한 폭력, 단위학교 자체해결로 지원청의 부담 줄여야

 

힘의 우위에 따라 강자가 약자를 집단적이고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심각한 폭력이 학폭법 강화의 주된 대상이었다. 그런데 학교폭력 사안의 상당수는 대등한 관계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거나, 쌍방 가해적인 요소가 적지 않다. 따라서 갈등 예방 및 해결방법을 교육하고, 경미한 사안은 회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골절 등 심각한 상해나 보복이 아니면서, 우발적 사안에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졌다면 자체해결을 권한다.

 

기존에는 자체해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었고, 자체해결 이후에도 자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면 반드시 개최해야 했다. 이제는 피해보상 약속이 어겨지거나, 새로운 폭력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체종결 이후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어 학폭위 개최를 요구할 수 없게 되었다.

 

제1~3호 조치사항을 이행한 가해학생 생활기록부 입력 유보

1호(서면 사과),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교내봉사)의 경미한 조치를 이행한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 생활기록부 입력을 유보한다. 다만 동일 학교급에서(초등은 3년 이내) 다시 다른 학교폭력으로 가해학생 조치를 받은 경우, 이전에 입력이 유보된 조치사항을 포함하여 모두 입력한다(출처 : 2020년 교육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생기부 기재는 자사고·특목고·학생부종합전형 등 일부 입시전형이나 졸업 직후 취업 시 생기부를 요구하는 특수한 경우 이외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입학 후에는 이전 학교의 생기부조차 상급 학교에서는 볼 수가 없고, 2년 후에는 모두 삭제한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마치 전과기록이 생기는 것처럼 두려워 해 반성과 화해보다는 수많은 민원을 야기해 왔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1~3호 처분 수준의 비교적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런 부작용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과 <학교폭력예방 교육>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교사를 보호하는 체계가 확립되어야 교사가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다. 학교폭력과 교권침해는 관련된 법령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교육하여 예방할 것을 권한다. 폭행·상해·협박·명예훼손·모욕·손괴·성폭력·불법정보유통 등 교사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학생을 향하면 학교폭력이 된다. 또한 성인이 되어서도 부당한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법교육을 사전에 실시해야 한다. 개정 교원지위법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자료(교육부 2020)>에서는 기존의 학교폭력예방 교육자료보다 훨씬 상세하게 폭력 관련 법령을 안내하고 있다.

 

물론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줌으로써 폭력을 예방하는 것은 도덕성 발달에 따른 최선의 방안이 아니다. 따라서 어울림 프로그램(http://doran.edunet.net) 등을 활용하여 ‘공감·의사소통·갈등해결·감정조절·자기존중감·폭력인식 및 대처’ 역량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개의 학교에서는 충분히 교육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많은 폭력사안은 그것이 폭력인지 인지하지 못하는 개념 부족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최소한의 필수 개념이라도 정확히 안내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당사자 뒤에서 험담을 하거나(명예훼손·모욕), 전송받거나 들은 정보를 공유만 했다든지(불법정보유통), 때리려는 시늉만 한 것(폭행)도 불법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대개의 학생들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쉬워, 문제를 일으키곤 한다.

 

촉법 연령인하, 중 1부터 형사처벌 추진

2019년 9월, 중학교 1학년 여학생들이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을 노래방에서 피투성이가 되도록 구타하는 동영상이 유포되었다.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하루 만에 20만 명이 서명하고 교육부 장관이 직접 답변(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2785) 하면서 각종 법개정에 영향을 끼쳤다. 게다가 12월에는 가족에 대한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이 동급생 여학생을 흉기로 살해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만14세 미만의 형사사건 미성년자는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교내 징계는 출석정지 10일이며 학교폭력이나 교권침해의 경우에만 강제전학이 최대의 조치였다. 소년법에 따라 재판을 받으면 전과기록이 남지 않으며 비밀이 보장된다. 대개는 보호관찰대상이 되거나 보호시설에 위탁되는 정도였다. 영악한 아이들은 이를 알고 악용하여 오히려 강력범죄를 방조한다는 우려가 많았다.

 

교사들은 그 이상의 조치를 할 수 없어 교육을 포기하게 되고, 교육활동 침해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또한 묵인되는 사태가 심각해지곤 했다. 따라서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는 중1부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소년원 송치는 마치 대안학교처럼 기숙형 위탁교육기관 형태로 운영되는데, 최대 2년이며, 중학생이 송치되는 일은 흔치 않다. 대안학교 위탁과 마찬가지로, 기존 소속 학교에 학적이 남아 졸업할 수 있다. 하지만 소년원에 송치되면 오히려 범죄를 학습하여 나온다는 우려가 컸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최대한 학교에서 감당하기를 원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소년범 감호 인프라 대폭 확충하고 지원해야

그런 학생들을 학교에서 최대한 지도할 방법을 연구해야 하지만, 범죄 수준의 심각한 행위를 학교에서 계속 보호하기는 어려운 노릇이다. 교사의 부담은 둘째 치더라도, 다른 학생들의 피해가 너무 컸다. 교사의 지도가 매우 어려운 학생이라면, 보다 전문적인 기관을 통해 교육해야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인프라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소년원에서 질병 관리가 어려워 암이 악화되거나 실명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 2월에는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6호 소년보호시설 지도사가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강제추행하여 충격을 주었다. 우리나라는 보호관찰관 1인당 114명을 담당하는데, 이는 해외 주요 국가의 4배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장관은 국민청원 답변에서 적극적으로 인력을 충원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소년원의 수용률도 130% 정도로 높고 교육환경이 열악하다. 그러니 ‘교화와 보호’라는 원래의 목적에 충실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통학형·기숙형 보호 교육기관이 더욱 확충돼야 할 상황이다. 범죄심리학자 이수정 교수 등은 성인 강력범죄자 예방을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여러 매체를 통해 강조해 왔다. 하지만 혐오시설이라는 선입견과 인력·인프라 부족으로 인하여 갈 길이 멀다.

 

교사의 작은 관심이 큰 사고 예방한다

특히 3월은 새로 맺게 된 관계 속에서 서로를 파악하며 긴장하는 시기이다. 그 과정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소리 없는 전쟁을 치루기도 한다. 크게 싸우지 않으면서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센 척’을 하거나, 자신이 따돌림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약해 보이는 학생을 먼저 은근히 따돌리는 분위기를 조장하기도 한다. 이런 갈등의 씨앗이 나중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태까지 번지기도 한다.

 

뻔한 이야기를 되풀이하는 것 같아도 다양한 예방 교육자료를 교실에 게시해 놓고, 종종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다. 이를 통해 사안 발생 시 교사의 주의 감독 의무에 대한 책임으로부터도 상당 부분을 구제받을 수 있다. 교사가 학생에게 말 한마디 더 건네며 상담기록을 남기자. 그러면서 교사가 학교폭력에 많이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종종 드러내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학급회장 선거만 하더라도 단순히 인기투표로 할 것이 아니라, 후보자들의 공약에 학교폭력예방과 갈등 중재 방안이 포함되도록 한다면 학교폭력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인정욕구가 강한 학생들이 그릇된 방법을 사용하기 전에, 바람직한 역할을 부여하고 격려해 주면서 학급의 기여자로 만들어야 한다. 이를테면 힘 좋은 아이를 학급 경호부장으로 임명한다든지, 특정 아이를 지켜주는 역할을 맡긴다든지 하는 방법이다. 물론 교사의 도움을 악용하지는 않는지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한다. 작은 관심으로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학교폭력 대응 체계의 발전을 기원하며

교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심각한 사안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경찰서·법원에서 다루어야 한다. 하지만 절대다수의 사안은 교육적 접근으로 학생들끼리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교사의 예방활동과 초기 감지 및 대처가 중요하다.

 

행정적 성과 및 성적 상위권 학생들의 진학 실적과 폭력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는 것 중 무엇이 더 우선인가. 우리나라는 전 분야에서 급속한 발전을 이루는 한편에 많은 부작용이 있어 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생길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발전을 향하고 있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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