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등교 개학과 온라인 개학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25일 "원격으로 이뤄지는 수업을 유·초·중등 학교의 수업일수·시수로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면서 "감염증 상황에 따라 등교 개학과 온라인 개학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미래교육의 기회로 만들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음 달 6일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로 안전한 신학기 개학을 준비 중이지만, 휴업이 연장될 가능성에 대한 대비도 한다는 얘기다. 장기적으로는 차제에 온-오프라인 융합 수업 등 미래형 수업모형 확산도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일정 기간 내에 수업 내용, 출결, 교사 피드백 등에 대한 요건을 갖출 경우 원격수업을 수업시수로 인정하는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을 마련했다. 대학교와 달리 현재 유·초·중등학교는 병원학교, 방송통신중·고교,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등 위탁 수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원격수업의 인정에 대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이다. 현재 기준안은 각 시·도교육청에 하달된 상태이며, 시·도별로 세부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기준안에 따르면 원격수업 유형은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 기타 등으로 분류했다. 콘텐츠 활용 수업은 지정된 녹화 강의나 학습 콘텐츠를 시청하고 교사는 학습 내용을 확인하고 피드백하는 ‘강의형’과 학습 콘텐츠 시청 후 댓글 등을 이용한 원격 토론을 이용한 ‘강의+활동형’ 모두 가능하다.
수업량은 학교급별 출석 수업 시간에 준하는 적정 수업량을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이나 과제 수행 중심 수업은 활동이나 과제수행, 피드백 시간 등도 수업 시간에 포함해 운영하기로 했다. 출결 처리는 쌍방향 수업 또는 학습관리시스템(LMS)을 활용하는 수업은 실시간으로 하고, 문자메시지나 유선 통화도 활용하기로 했다. 실시간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학습 결과보고서, 학부모 확인서 등으로 사후 확인하기로 했다.
평가와 학생부 기재는 출석 수업이 재개된 이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다만, 쌍방향 수업의 경우는 원격수업 중 수행평가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원격수업을 대비해 원격교육 여건을 갖추지 못한 소외 학생을 위해 저소득층 대상 교육 정보화 교육비 지원, 교육청·학교 스마트기기 대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교육콘텐츠 데이터 요금 지원사업 대상도 확대해 지원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코로나-19 위기상황을 기회로 삼아 한국의 원격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자발적인 교사의 노력과 전문성을 정책으로 연결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온라인 단독 개학 가능성에 대해서는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다음 주 중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