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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사립교원 신분보장 강화해야

폐직·과원교사 국공립학교 우선채용
교원고충처리 심사청구 제도 신설 등


교총은 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 관련 법 개정안을 검토한 후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 강화 대책이 빠져있음을 지적하고 폐직·과원 교사의 국·공립학교 우선 채용 의무화, 교원고충처리 심사청구 제도 신설 등 교사에 관한 규정 정비와 신분 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았다.

교총은 “열린우리당의 개정안에는 학교장의 교원임면권 이양을 제안하고 있을 뿐, 정작 학교장의 자격요건 및 전문성 강화 방안, 신규 교원 임용 방식 개선과 임용 후 신분보장에 대한 조치가 포함돼있지 않다”며 “현실적으로 사학 교원의 임용상의 관행이나 부조리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으로 여겨진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폐직·과원 교사의 국·공립학교 우선 채용을 의무화 하고 교원고충처리 심사청구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사립교원 신분 보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가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교사와 관련된 규정에서 ‘교원 면직 및 직위해제 사유’ 부분의 모호하고 실효성이 미흡한 규정을 개정해야한다고 밝혔다.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규정을 삭제하고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를 ‘정직 이상의 중징계처분에 해당하는 자’로 변경한다는 것.

교원징계 관련 조항에서는 교원징계위원회가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교원과 연관성이 있는 징계위원을 심사에서 배제하는 ‘제척사유’ 뿐 아니라, 징계 혐의를 받고 있는 교사가 불공정사유 발생시 해당 징계위원에 대한 배제 요청을 할 수 있는 ‘기피사유’를 사립학교법에 신설해 교원징계위원회의 공정성을 확보해야한다고 밝혔다. 국공립학교의 경우 제척사유와 기피사유가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돼있어 그간 사립교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곤 했다.

교원 징계와 관련해서는 이사회의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재심결정 이행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재심결정 이행을 의무화하고 불이행시 벌칙조항을 강화하는 방안 등도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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