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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사업 지자체 책임 원칙에 동의”

충남교육청 ‘긴급돌봄 교직원 갈등’ 관련 입장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충남도교육청이 긴급돌봄 참여 교원 수당 지급을 두고 일반직공무원과 교원 사이에서 벌어진 갈등 해결을 위해 나서겠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이달 초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도교육청은 돌봄사업에 대해 “지자체가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한다”고 밝혀 추후 학교가 교육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될 여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도교육청은 최근 교직원 갈등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도교육청은 입장문에서 “교직원 사이 갈등 해소를 위해 교육청과 각 구성원 단체가 소통하고 협의하는 자리를 만들겠다”며 “지역사회가 아이들의 돌봄을 함께 책임짐으로써 학교가 본래의 교육적 기능을 회복해 학교 내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도교육청은 교원 수당 지급에 대해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이에 대한 교사들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도 표했다. 
 

앞서 지난달 말 도교육청일반직노조는 긴급돌봄 참여 교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 일방적인 비방에 가까운 성명을 발표하면서 교직원 간 갈등이 빚어졌다.
 

이에 대해 충남교총은 가장 먼저 “교원 비방행위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5월 1일 충남교총 회장은 충남도교육청일반직노조(충교노) 위원장을 만나 서로간의 입장을 들었다. 
 

충교노 위원장은 일선에서 고생하는 선생님들께 심한 표현을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앞으로 서로 간 입장 차이가 발생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미리 논의하고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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