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교원의 정년단축으로 인한 여파가 계속되고 있다. 교원의 명퇴수당 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은 지방기채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시·도교육위원회에서는 이를 승인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보도되고 있다. 전국의 시·도교육위원회 의장 협의회에서 교원 명퇴수당 지급을 위한 기채편성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의를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시·도교육청별로 교육위원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파열음이 나고 있는 듯 하다. 교육위원회 의장 협의회에서 이러한 방침을 확정하게 된 배경은 우선 지방교육재정이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두 지방이 부담하는데는 무리가 따른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정부가 무리하게 교원정년을 단축해 놓았으니까 그로 인한 명퇴수당도 지방기채로 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데 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명퇴수당을 누가 부담해야 하느냐 보다는 반드시 확보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내년도 초·중등 교원의 명퇴 인원이 약 1만1천여명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에 소요되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당면하게 될 문제는 심각할 수 밖에 없다. 예산이 없다고 해서 명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없으려니와 명퇴희망자들을 만류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예산을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확보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본다. 지방교육재정도 사정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인건비에 대한 압박이 계속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경상비와 시설비는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 밖에 없다. 특히 내년도의 인건비 증가는 전체 예산이 압박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위원들의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시·도교육청의 예산이 시·도교육위원회에서 심의된다고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시·도의회를 통과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심의한 것은 그 상징성으로 볼때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시·도교육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교육부는 지방기채 발행과 관련하여 원리금은 정부가 부담하겠다고 밝힌바 대로 그 재원확보를 위한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리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