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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코로나19 대응 법률안 등 의결

재난 상황 등록금 환급 근거 마련하는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개정안 의결

‘초·중등교육법’, ‘재외국민교육법’, ‘특수교육법’에 원격수업의 법적 근거 마련
학생 선수 인권 보호 위해 학교 체육시설에 CCTV 설치 ‘학교체육진흥법’도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유기홍)가 15일, 16일 양일에 걸쳐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박찬대)를 열어 12건의 ‘고등교육법’ 개정안, 10건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65건의 법률안을 상정·논의했다. 특히 이번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등록금 환급 및 원격수업의 법적 근거 마련 등 코로나19로 야기된 민생 현안과 직결되는 법안을 우선적으로 심사·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의 등록금 환급 등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감염병 확산을 비롯한 각종 재난으로 정상적인 수업 및 학교시설 이용이 곤란한 경우에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안 제11조제4항 신설),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전문가 위원 선임 시 학교와 학생 대표가 협의하도록 하고(안 제11조제3항),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비공개 의결 요건을 명확히 규정했다(안 제11조제9항).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대학이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할 때 국가나 지자체가 이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규정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으나, 교육재정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제7조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안 제7조제1항). 
 

아울러 법안심사소위는 원격수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이나 현장학습 등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제24조제3항 등).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을 통해 재외 한국학교나 장애학생에 대한 원격수업의 근거도 마련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며 원격수업이 일상화됐음에도 법률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동시에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원격수업 등 다양한 수업 방식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현장에서의 혼란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학생선수 인권보호와 관련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최근 국가대표 출신 선수가 잦은 폭력과 폭언으로 인하여 극단적 선택을 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면서 학생선수에 대한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학교 체육시설 주요 지점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7조), 학생선수 및 운동부지도자에 대한 스포츠 인권교육 실시 및 사고발생 시 심리치료 등을 의무화했다(안 제12조의3). 체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물리적 기반을 마련하고, 인권 친화적인 학교체육 문화가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논의 과정에서 ‘초·중등교육법’에 CCTV 설치근거가 있음에도 ‘학교체육 진흥법’에 별도의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한지, CCTV 설치를 의무조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이 쟁점이 됐다. 법안심사소위는 ‘초·중등교육법’과 ‘학교체육 진흥법’의 규율 범위가 완전히 동일하지 않다는 점에서 법 개정의 의미가 있고, 최근 유사한 취지로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CCTV 설치를 각 학교의 상황에 맞도록 재량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밖에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교육부장관이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 학생이나 교직원에 대해 등교중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입학 전형계획 공포시한의 예외사유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상황을 추가(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하는 등 코로나19와 관련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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