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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경남 무자격 교장 대폭 증가하나

‘경남 교원 인사제도 혁신안’ 논란

소규모학교 140여개 초등학교
교육감 자율학교 직권 지정 가능

경남교총 “특정노조 승진 디딤돌…
현장교원 의견수렴  없이 강행”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남교총(회장 심광보)은 경남도교육청이 15일 발표한 전교생 60명 미만 소규모학교의 자율학교 지정·운영 등 내용을 담은 ‘경남 교원 인사제도 혁신안’에 대해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정단체나 노조 출신 평교사의 교장 승진을 위한 꼼수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경남교총은 24일 성명을 내고 “혁신안의 각 과제별 주요내용을 보면 적용방법과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교육본질과 학교민주주의를 와해하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혁신안에 앞서 ‘자율학교 지정·운영계획’을 내려 보낸 것과 관련해 무자격 교장이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60명 이하 전 초·중·고교는 교육감 직권으로 자율학교로 지정 가능하게 됐기 때문이다.

 

도내 60명 이하의 소규모학교인 140여개의 모든 초등학교가 자율학교로 지정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게다가 학생들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현 상황을 비춰보면 추후 더 많은 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 경남교총의 관측이다. 이들은 도교육청에 이해당사자인 교사, 교감, 교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현장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공청회도 열어 민주적 절차를 통해 새로운 혁신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경남교총은 “자율학교에서 4년을 근무한 공모교장이 아닌 교장은 근무 시·군의 학생 ‘60명’ 이상의 학교에 자리가 없을 경우 타 시·군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고, 교감의 경우 교장으로 발령이 나려면 최장 8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혼선이 빚어질 것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교육 현장에서 학생 교육활동을 위해 헌신하며 쌓은 경험을 학교관리자로 발휘할 기회를 박탈함과 동시에 교감·교장 순환 승진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막강한 권력행사를 의미하는 것”이라면서 “학교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인사제도 혁신안이라고 하기에는 과정의 공정성과 그에 따른 결과의 정의와는 배치된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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