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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학교회계·노조전임자 처리 관심- 정기국회 심의 18개 교육관계법안


명퇴금 못받은 퇴출교사들 구제법안 재론
의원발의案 11개나 돼 입법 생산성 낮을듯

올 정기국회에 상정되는 교육관련 법안은 정부입법안 7개와 의원입법안 11개 등 모두 18개다.
현재 '언론대책 문건 사건'으로 여야 극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어 원활한 입법활동이 진행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한 상당수 의원입법안이 정치적
변수에 의해 제출된 것이어서 입법 현실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상정되는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 입법안=국립대와 국·공립학교의 재정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은 2개 법안이 상정된다.
'국립대 특별회계법'은 유일한 제정 법안으로 국립대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고 일반회계와 기성회계를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대학이 교육·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장기 및 일시 차입제도를 도입하도록 한다는 것.
개정안인 '초·중등교육법'에도 학교회계를 신설하는 안을 담고 있다. 복잡하게 분산돼 있는 각종 회계를 학교회계로 일원화하며 그 세입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지원된 예산, 학부모 부담 교육비 등으로 하고 세출은 학교운영비, 학부모 부담 교육사업비 등으로 한다.
학교장은 회계연도마다 학교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편성해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까지 학운위에 제출하고 학운위는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를
심의토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인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은 학교시설중 부속시설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하고 있다. 또한 건축물의 공사감리규정이나 사용승인 신청에 따른 규정
등의 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도시계획 구역외 지역에 있는 학교중 도시계획 시설 결정, 허가, 준공검사 등의 법적 절차 미이행 학교시설의 양성화를 위한 특례규정에
국토이용관리법을 포함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교습소의 교습과목을 정비해 신고과목에 대해 교습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학원이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장소에서 일정기간 설립할 수 없도록 했으며 학원이 휴·폐원할 경우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을
삭제한다는 내용이다. 이밖에 교원노조 설립에 따른 관련법령 정비안이 상정된다.
즉 '교육공무원법'의 노조전임자에 대한 휴직사유나 휴직기간 설치, '사립학교법'의 노조전임자의 휴직사유 신설, '사립교원연금법'의 재직기간
산정시 노조전임자 종사기간 인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의원 입법안=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의원입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현욱 의원외 48인이 96년 정기국회에 상정한 '사립학교 진흥법안'은 사립대를 설치한 학교법인에 대해 국가는 당해 학교의 교육 또는 연구에
관계되는 경상경비의 2분의 1까지 보조하되 최소한 연간 경상운영비의 10%이상 지원하는 것을 의무화하자는 것.
배종무 의원외 19인이 97년 정기국회에 제출한 '교원공제회법'개정안은 공제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이사장과 대의원회에서
선출한 6인의 대의원으로 구성하자는 것. 현재의 운영위원은 이사장 1명과 장관 지명 3명, 대의원회 선출 3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상희 의원외 34명이 98년 정기국회에 상정한 '가상교육법안'은 교육부에 가상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가상 교육기관을 설립 운영하며 가상 교육과정
운영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미경 의원외 23명의 의원이 올 8월과 9월 각각 제출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교원이 1세 미만
자녀의 양육이나 임신, 출산을 사유로 휴직을 원할 경우 1년 범위 안에서 반드시 휴직을 명하도록 하고, 육아 등의 사유로 인한 휴직에 대해서는
승진이나 승급 등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지 못하도록 근속기간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희경 의원외 94명의 의원이 올 9월 제출한 '유아교육법안'은 만3세부터 초등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국·공립 또는 사립 유아학교를
설립하자는 것. 또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보호와 교육은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는 내용이다.
김일주 의원외 26명이 올 2월 제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사의 학생지도 근거를 명문화하고 있고 학생징계의 경우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의견 진술기회를 부여한다는 것. 이와 함께 학생에게 체벌을 가할 때 충분한 주의를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태섭 의원외 21명의 의원이 올 3월 제안한 '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초등학생에게 학원(교습소)에서 행하는 일반교과목에
대한 보완학습 수강을 과외교습 금지대상에서 제외시키자는 것과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교습소)은 무상 교습하되 그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 및 자치단체가 보조하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김병태 의원외 20명의 의원이 올 4월 제안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는 교대 교원이 학생지도와 학문연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사기업체 사외이사의 겸직을 허용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중위 의원외 27인의 의원이 올 7월 제안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교원 정년단축으로 2000년 8월말 이전에 명퇴하는 자 중 근속기간
20년 이상인 자는 명퇴 대상이나 사립교 교원 근무경력을 합산 신청치 않아 근속기간이 20년 미만으로 명퇴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교원에 대해
사립교 근무경력을 인정해 주자는 내용을 담고있다.
/박남화 parknh@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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