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예고한 ‘돌봄 파업’과 관련해 “파업한 돌봄교실에 교사를 투입하는 것은 노동조합법상 대체근로금지 위반”이라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위법한 ‘대체’ 지침을 시달라지 말라”고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이날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에 ‘돌봄 파업 시 교사 대체 투입 중단 건의서’를 전달했다. 건의서는 해당 지침에 관한 법률 자문·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쟁의행위기간 중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교총은 “법률 자문·검토 결과, 교사는 돌봄전담사와 달리 돌봄 사업의 직접 근로자 또는 사용자로 볼 수 없다”면서 “돌봄 파업 시 교사가 돌봄전담사의 업무를 대신하는 것은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가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투입된 경우에 해당해 노동조합법상 대체근로금지에 저촉된다”고 지적했다.
또 “대체근로금지 위반이 노조의 쟁의행위를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될 때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
교총은 현행법을 무시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돌봄교실에 교사를 대체 투입한다는 공문을 내려보내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또다시 ‘대체’ 공문을 시달한다면 학교와 교원을 범법행위에 내몰고 고발 대상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관행처럼 내려오는 ‘교사 대체’ 지침을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지금까지 본연의 역할이 아니어도 보육 업무를 감내, 희생해 온 교원들에게 당연하게 돌봄 책임을 떠넘기는 일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며 정부는 지자체가 관리·운영의 주체가 되는 안정적인 돌봄체계 구축방안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