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22일 ‘2020년도 상·하반기 단체교섭’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교총이 제시한 주요 교섭과제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및 교원 증원 ▲과중한 교원 업무 경감 등 총 51개 조 99개 항이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이번 교섭과제에는 오로지 학생 교육에 전념하고자 하는 현장 교원들의 바람이 담겨 있다”면서 “교사의 열정을 되살리고 학교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교섭타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1순위 과제로 요구했다. 학교 구성원 간 갈등의 소지가 되는 학교 노무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1학교 1노무사제’, ‘지역교육청별 고문 노무사제 마련’, ‘학교순회 노무 상담 실시’ 등을 제시했다. 또 노무 분쟁이 발생했을 때 교원에 대한 법률 상담과 소송비 지원시스템 구축도 주문했다. 교총에 따르면, 학교 내 비정규직 공무직만 50여 직종에 달한다.
교총은 “교원들이 노무관리와 민원, 분쟁에서 벗어나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5점 척도 방식으로 이뤄지는 교원 능력개발평가의 개선도 촉구했다. 교총은 “단순 점수 매기기식 평가는 교원들의 교육활동 개선을 위해 활용되지 못하고 사기만 떨어뜨릴 뿐”이라며 “교원의 전문성 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시급을 다투는 교육 현안으로 떠오른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원 증원’도 주요 교섭과제로 포함했다. 올해 교육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 학습의 10%인 2만 3000개 학급이 학생 수 31명 이상인 과밀학습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실 내 밀집도 개선, 대면·원격수업의 효과성 제고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을 준비하려면 과밀학급을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원 업무 경감’도 촉구했다. 새로운 업무를 부여할 때는 업무량에 대한 평가와 함께 불필요한 업무를 없애는 ‘업무 총량제’ 도입을 제안했다. 또 방과후 학교 강사풀을 교육청 단위에서 구축해 교사의 업무 부담을 덜어줄 것도 요구했다.
이밖에 ▲특수·보건·영양·사서교사의 법정 정원 확보와 근무여건 개선 ▲장애인 교원에 대한 장애 유형별 지원계획 수립 ▲유치원 명칭의 ‘유아학교’ 변경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및 대학 교원 처우 개선 등도 교섭과제로 제시했다.
한편 교총은 1991년 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1992년부터 교육부와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