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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공무원 위의 공무직 ‘과도한 요구’

‘학생 볼모 파업’ 불사하며
지나친 권리 주장 ‘학교몸살’
노무가 학교장 주 업무 돼
“규제·감사 없는 언터처블”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코로나19 재확산이 한창이던 지난 8월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전국의 등굣길이 막히자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공무직에게 재택근무를 허용했다. 당시 시교육청은 “돌봄담당·당직전담원·방역인력을 제외하고 교육공무직원 개인별로 재택근무 3일을 부여한다”는 공문을 내렸다.
 

여기저기서 ‘희한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행정업무나 보고서 작성 등은 재택근무로 가능하지만 청소와 조리 등 업무를 집에서 어떻게 하느냐는 반문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노사협력담당관 측은 “교육공무직이 재택근무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지만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 허용하게 됐다”는 의문스러운 답을 내놨다.
 

교육공무직이 재택근무를 허용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시교육청 고위 관계자가 받아들이면서 이 같은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다. 이 기간 때 교육공무직은 휴업수당을 달라고도 요구했다.
 

학교장이 학교급식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조리종사원에게 방역을 도와달라고 했지만 거부당해 갈등을 빚기도 했다. 블렌디드 수업이 빈번해지면서 학교에서 일이 줄어들어 교육공무직 채용도 감소하자 학교비정규직노조 관계자들이 해당 학교장에게 채용을 강제하는 등 위력을 보이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교육계에 따르면 이 같은 교육공무직의 권리 주장으로 학교가 적지 않은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이 같은 일은 두드러지고 있다. 초등교장 A씨는 “교육에 전념해야 할 학교가 노무업무로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교육공무직은 학생을 볼모로 파업까지 불사하며 교육당국과의 교섭 등을 통해 보수 개선에 나서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교무행정과 학교업무를 지원하는 교육공무직이 과도한 처우개선 요구로 타 공무원의 위화감까지 사고 있다. 제대로 된 채용을 통해 비정규직을 줄이고 공무원을 더 늘리는 게 낫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일반직공무원 B씨는 “교육공무직은 규제나 감사를 받지 않은 채 언터처블이 됐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며 “현재 공무직 인건비는 일반직공무원과 비슷해진 만큼, 교육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교육공무직을 공무원으로 채용해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시점을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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