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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직업계고 현장실습 노무사 배치 법제화”

직업교육훈련생의 ‘권익 보호’

서동용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직업교육훈련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직업계고에 전담노무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7년 제주도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LG유플러스 전주콜센터 현장실습생 자살 등 지난 10여 년 간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에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연이어 발생하며 사회적 문제가 돼 왔다. 안전사고는 물론 직장 내 괴롭힘, 표준협약서 위반까지 학생들은 자신의 권익을 보호받지 못한 채 열악한 환경에 노출됐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해 1월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 방안’ 중 하나로 모든 직업계고에 전담노무사를 지정해 교사와 학생들에게 상시로 상담을 제공하고 권리구제를 돕고 있으나 아직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다. 법안은 시도교육감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직업교육훈련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전담노무사를 둘 수 있도록 한 것과, 노무사의 위촉 및 배치기준 등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서동용 의원은 “그동안 현장실습 상황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학생과 선생님들이 대처 방법을 몰라 여기저기 묻거나 자료를 찾아보느라 고생했는데 이제는 전담노무사에게 언제든지 물어보고 도움받을 수 있어 안정감을 느끼고 든든하다고 한다”며 “대부분의 학교 현장이 제도에 만족하고 있는 만큼 더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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