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가 1심에서 전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5-2부(재판장 임정엽)는 23일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밝히고 총 15개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억4천만 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 지난해 9월 각종 서류를위조, 허위 발급해 딸 조모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딸 조모씨의 고교 시절 단국대 논문 관련 인턴확인서의 주요 기재 내용이 모두 허위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딸 조씨는 장영표 교수에 대한 논문 관련된 연구원으로 활동하지 않았고, 논문 작성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다”며 “2013년 인턴십 확인서는 주요 기재 내용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도 인턴십 확인서가 서울대에 제출된 당시 허위임을 인식했다”며 “인턴 확인서는 평가위원들로 하여금 딸 조씨가 다른 지원자들보다도 경쟁력 있다고 오인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인턴서 발급에는 조 전 장관의 공모를 인정하기도 했다.
동양대 표창장의 위조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표창장과 다른 상장은 일련번호 위치 및 상장 형식이 다르고 봉사활동 시작과 종료일이 사실이 다른 점, 표창장 직인 인장 형태가 실제 총장 직인과 다른 점, 강사 pc에 의하면 피고인이 일련의 작업을 한 점, 강사휴게실 pc 상장 형상이 이 사건 상장과 일치하는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이 2013년 6월 16일 이 사건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정 교수는 앞서 동양대 직원을 통해 표창장을 전달 받았고, 2013년 6월 조민씨의 입시를 앞두고 이 표창장을 분실해 재발급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서울대와 부산대 의전원 지원 당시에는 표창장이 제출되지 않았고, 동양대 직원 진술과도 다르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교수는 이 외에도 조 전 장관의 다른 혐의 다수에 대해서도 유죄를 받았다.